•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항공서비스 이용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항공서비스 이용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등록일 2009-03-17 조회수 15305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항공서비스 이용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세계불황과 이용객 급감 등의 영업난으로 인해 지난해 '영남에어'와 '(주)한성항공'의 영업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알뜰소비를 위해 이들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항공권 구입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만일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월말 합계
    항공서비스 총접수건 1,374건 1,201건 1,886건 390건 4,851건
    (주)한성항공 59건 7건 229건 90건 385건
    영남에어 - - 41건 36건 77건

    주1) 국내 취항하는 항공사(105개사)로부터 접수된 소비자불만 총 건수.

    2009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개월 동안 접수된 한성항공과 영남에어 관련 소비자불만은 126건으로, 우리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총 접수사건(390건)의 32.3%에 달하고 있는 상태임.

    (주)한성항공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85건으로 영업중단(2008.10.18.일자) 이후 접수 건은 347건(90.1%)임. 또한 영남에어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77건으로 부도(2008.12.4.일자) 이후 접수 건은 62건(80.5%)임.


    피해사례
    【사례1】운항중단으로 이용하지 못한 (주)한성항공 대금 환급 요구

    L씨는 2008. 10. 9. 한성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2008. 11. 14. 출발하는 김포-제주간 왕복항공권 8매를 예약하고 1,302,2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2008. 10. 18. 해당업체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어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지연시킴.

    2008. 10. 18.부로 운항 중단한 한성항공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 4. 16.까지 휴업신고되어 있는 상태임. 동 업체는 현재 매각협상 진행 중으로서 ‘2009년 3월~4월내 고객에게 환불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임.

    【사례2】부도처리로 이용하지 못한 영남에어 대금 환급 요구

    P씨는 2008. 11. 25. 전자상거래로 영남에어의 2009. 1. 1.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310,96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함. 2008. 12. 6.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업체의 부도처리 기사를 접한 뒤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승인취소를 했다고 주장하나, 카드사는 승인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2008. 7월 취항한 영남에어는 그동안 50%의 낮은 탑승률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오다가2008. 12. 4. 최종 부도처리 됨. 부도처리 시에는 관할법원에 가압류등의 채권보전절차 신청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로서 잔여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소비자 주의사항
    • 대금결제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 신용카드로 20만원 초과금액을 3개월 할부 결제 후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 된 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대금 청구를 중지토록 요청 할 수 있음.
    •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담마당 양식 참고.
    • 피해발생문의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 장박경희 TEL. 3460-3141 / 직 원박현주 TEL. 3460-3143
    다음글 아기 성장앨범, 신중하게 계약하세요!
    이전글 2008년 소비자 상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