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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ㆍ체형관리 계약시 주의하세요!
    등록일 2009-03-02 조회수 16594
    상담속보 피부미용ㆍ체형관리 계약시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는 고액ㆍ장기간의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다양한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접수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미용·체형관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현황 >

    (기간 : 2006. 1. 1 ~ 2008. 12. 31)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소비자불만

    2,487건

    2,020건

    2,408건

    6,915건

    피해구제

    178건

    165건

    158건

    501건

    2,665건

    2,185건

    2,566건

    7,416건

    •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는 최근 3년간 총 7,41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501건이 피해구제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해구제 총 501건을 분석한 결과, 90%이상이 중도해지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임의로 산정하고 무료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만, 소비자들은 과다하다고 항변할 뿐 계약내용이 확실치 않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이유 >

    (기간 2006. 1. 1 ~ 2008. 12. 31)

    피해유형

    건수(비율)

    비 고

    중도
    해지
    450건
    (90.2.%)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313건(62.5%)

    충동적 계약, 직장(집)이사, 시간내기 곤란, 특수관리(비만관리,두피관리,여드름치료 등) 효과 불만족, 폐업(업주변경), 관리사 잦은 교체, 서비스 불만족 등

    해지 절대 거부

    112건(22.3%)

    환급 지연

    27건(5.4%)

    부작용 발생

    47건(9.4%)

    화상(석션기,아하산,원적외선사용),피부트러블(광접촉성피부염,자극성피부염,가려움,홍반), 피멍, 부종, 함몰 발생 등

    기타

    2건(0.8%)

    -

    501건(100%)

    -


    < 피부미용ㆍ체형관리 계약금액 현황 >

    (기간 : 2006. 1. 1~2008. 12. 31)

     

    금액

    건수(비율)

    비고

    50만원 미만

    10만원미만(11건)

    133건(26.5%)


    • 평균 계약금액은 144만원

    • 총 501건중 계약금액 50만원 이상이 73.5%에 해당

    • 최고금액은 비만관리 프로그램 계약으로 1,374만원

    • 첫 계약 후 관리 중에 복부, 등, 전신 혹은 특수경락, 필링 등의 추가계약을 체결해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음.

    10만원대(18건)

    20만원대(32건)

    30만원대(54건)

    40만원대(18건)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50만원대(38건)

    127건(27.9%)

    60만원대(23건)

    70만원대(27건)

    80만원대(27건)

    90만원대(25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00건(2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8건(11.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8건(9.6%)

    500만원 이상

    500만원대(10건)

    22건(4.4%)

    600만원대(5건)

    700만원대(3건)

    800만원대(2건)

    1000만원이상(2건)

    501건(100.0%)

    -

     


    ■ 피해 사례



    【사례1】노상 호객 행위로 충동 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2008. 11. 퇴근길 전철역 출구 노상에서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부관리실에 따라가 몇 가지 테스트를 받음. 이후 회원으로 등록·관리하면 여드름까지 치료가능하다고 권유하여 1년 관리비 240만원 결제 후 당일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충동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하니 위약금 100만원 요구함.

    【사례2】백화점의 이벤트 당첨 무료마사지 이용 후 체결한 계약의 해지 요구

    2008년초 백화점 이벤트에 응모후 8만원권 마사지티켓에 당첨되어 해당 관리실을 방문해 마사지를 받고, 이를 계기로 페이스관리 24회 250만원 계약을 체결함. 이후 관리사의 적극적 권유로 상반신관리 10회 100만원 추가 계약함. 2008. 7. 피부트러블과 유학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절대 안된다며 화장품으로 받거나 귀국 후에 이용하라고 함.

    【사례3】피부관리 후 피부트러블 발생

    2008. 5. 피부관리서비스 10회 35만원에 계약함. 2회 관리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하여 피부과에 갔더니 과도한 자극이나 화장품에 의해 ‘모낭성 구진과 농포’가 발생했다며 3~4주 진단서를 발급해 줌. 피부관리실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니 잔여 이용료 8회분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4】비만관리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 거부

    2008. 4. 비만관리 24회 약정후 90만원을 카드 결제함. 12회 이용 후 사정상 해지를 요구하니 이용 기간이 2개월로서 이미 2개월이 경과했다며 거부함. 타인 양도를 문의하니 가족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후 이마저도 거부함.

    【사례5】업주 변경에 따른 소비자피해

    2008. 1. 회당 15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20회 계약하면 150만원에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하고 6개월간 5회 이용함. 이후 사정상 가지 못하다가 2개월후 방문하니 상호와 업주가 변경된 상태로 새로운 업주가 기존 회원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었음. 새로운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이용은 가능하나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유 형 (소비자사정으로 해지시)

    보상 기준

    - 서비스 개시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시

    ○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해지시

    - 서비스 개시 이후

     

     

    ☞ 이용료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 부작용 발생시

    ☞ 사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시 손해배상


    ■ 방문판매 등(계속거래)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32 조

    "3개월ㆍ10만원" 이상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

    ☞ 위반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 소비자 주의사항


    • 노상ㆍ방문판매로 계약 체결시,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계약시는 계약내용(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 중도해지 의사통보 후 거부 또는 지연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의사를 확실히 합니다.
    • 부작용 발생시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의사소견서를 확보합니다.
    •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장  박 경 희 (☎02-3460-317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차장  이 선 화 (☎02-346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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