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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등록일 2009-02-20 조회수 12933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점검으로 건강검진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으로 건강검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은 국가의 주도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는 상업적 종합건강검진이 있음.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담건수 93건 104건 138건 335건
    피해사례
    【사례1】종합건강검진 계약금 환급 거절

    2008년 5월, 1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계약함. 직접 병원을 방문해 보니 인터넷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환급은 10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2】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0대 남자로 2008년 4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무료건강검진이 가능한지 알았더라면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검진비의 일부라도 환급받고 싶음 .

    【사례3】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질병 오진

    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0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됨. .

    【사례4】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 중 위출혈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내시경을 받았고, 검사중 위출혈이 발생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위세척 등 추가 입원치료를 받음. .

    【사례5】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

    2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음. 최근 암을 진단받은 상태로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한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나 통보 받지 못한 상태임 .

    【사례6】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이중검진으로 통보받은 경우

    2006년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같은 해 아파트를 방문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무료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았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검진 비용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 종합건강검진 계약시 신중히 계약.
      • 통상적으로 계약 성립 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요구한 당사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후에는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검진항목,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한다.
      •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건강검진권 구매 계약시 계약취소 가능일, 계약금 환급가능 여부, 건강검진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관련 서류는 보관한다.
    •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건강검진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년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내용이 있는지, 검진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여부에 따라 종합검진을 선택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등이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항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를 맹신하지 않도록.
      •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은 아니므로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맹신하지 말고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한다.
    • 건강검진시 합병증(부작용) 발생 주의.
      • 건강검진시 본인의 질병사항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검진 전 준수사항을 지켜 검사에 협조하여 검사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 건강검진 후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한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절차 및 결과내용 확인.
      • 건강검진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한다.
      •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홍보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주최 확인.
      •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같은 해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건강검진 이중수검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주최 등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도록 한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 전화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완료한 때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팀 장박정용 TEL. 3460-3141 / 과 장윤미경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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