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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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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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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20 | 조회수 | 12933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점검으로 건강검진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으로 건강검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은 국가의 주도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는 상업적 종합건강검진이 있음.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
피해사례【사례1】종합건강검진 계약금 환급 거절2008년 5월, 1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계약함. 직접 병원을 방문해 보니 인터넷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환급은 10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함. 【사례2】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60대 남자로 2008년 4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무료건강검진이 가능한지 알았더라면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검진비의 일부라도 환급받고 싶음 . 【사례3】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질병 오진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0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됨. . 【사례4】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 중 위출혈 발생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내시경을 받았고, 검사중 위출혈이 발생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위세척 등 추가 입원치료를 받음. . 【사례5】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경우2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음. 최근 암을 진단받은 상태로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한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나 통보 받지 못한 상태임 . 【사례6】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이중검진으로 통보받은 경우2006년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같은 해 아파트를 방문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무료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았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검진 비용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완료한 때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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