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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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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8-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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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05 | 조회수 | 1227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8-2호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는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을 검색 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를 이용한 뒤에, 자신도 모르게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의 최근 3년간 누적 건수는 1,833건입니다. 그 중 2008년도 하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자동연장결제’ 관련 피해였습니다. 1회 또는 단기 서비스 이용 후, 이용요금이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매월 자동결제되는 경우입니다 . 다음으로는 ‘본인 동의 없이 결제’, ‘해지 거절’, ‘해지불가(연락두절)’ 등의 순입니다.
<2008년 하반기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유형 >
피해사례【사례1】자동연장결제P씨는 2007.11월 경 컴퓨터 바이러스치료를 위해 OO업체와 1개월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바 있음. 2008.7.16. 처음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청구문자를 받았는데 이를 확인한 바, 해당 서비스가 자동연장되어 9개월간 임의 결제된 사실을 확인함. 【사례2】본인 동의 없이 결제J씨는 OO클리닉이라는 업체로부터 익월 3,300원이 청구된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업체로 문의한 바, 컴퓨터 클린기능이며 2006년부터 신청되었다고 답변 받음.신청인은 이동전화 개통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해당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 【사례3】해지 거절K씨는 최근 휴대폰 청구내역을 확인하다가 2007년 가을부터 5,000원씩 소액결제된 사실을 확인함. 과거 1회 이용한 OO백신의 이용요금이었는데 해당업체로 환급을 요구하니 자동연장결제에 대해 사전 고지하였다며 환급해 주지 않고 있음. 【사례4】해지 불가(연락두절)S씨는 피씨보안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OOO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개월간 이용함. 그 뒤 계약을 해지하고자 1년 동안 수차례 해당업체에게 전화하고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메일은 아무런 회신이 없음.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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