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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이런 피해 꼭 있다~!'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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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이런 피해 꼭 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요즘은 직접 찾아가 드리던 세배 대신 택배를 통해 선물로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죠. 또 바쁘거나 쇼핑의 편리성을 이유로 매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귀향길의 교통 체증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기분 좋아야 할 명절에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더 우울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명절에는 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올 명절에는 미리미리 단속하고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여, 설 명절 주요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모아 알려드리니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1. 인터넷쇼핑몰에서 본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달라요.

     

    <사례>

    김모씨는 2008.1.14.인터넷쇼핑몰에서 단추 중앙 부분만 와일드한 셔츠를 83,100원에 구매하여 1.25. 상품을 받고 보니 이미지와 달리 주름형태의 무늬가 난잡하여 완전 다른 상품처럼 차이가 커서 1.28. 환불을 요구하고 1.31. 반품을 했는데 2.5. 쇼핑몰 담당자로부터 쇼핑몰의 영문 표기에 ‘주름무늬’ 라고 씌여 있다며 7만원을 지불하라고 함.

     

    ▶ 주의사항

      ① 배달된 상품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본 상품의 이미지(사진)와 다를 수 있으

         므로 배달 즉시 확인하고, 색상, 크기, 디자인, 구성품 등이 다른 경우

         주문서 화면 캡처 등 입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 사은품의 정품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품이 아닌 정품의 용량을 비교

         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크기나 색상, 상세설명을 확인합니다.

    ② 반품 및 교환 조건, 환불 주의사항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7일이내, 표시·

       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내용

       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의한 청약 철회 기간은?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2. 돈 만 받은 후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 됐어요.

     

    <사례>

    최모씨는 자녀 설 선물로 2008.1.7. 전자상거래를 통해 노트북을 주문하고 당일 구입대금 1,083,000원을 현금 입금했는데, 배송 약속한 다음날 상품이 오지 않아 확인하자 사이트가 폐쇄되고 연락이 두절됨.

     

    ▶ 주의사항

    ① 터무니없이 싸게 대폭 할인을 해 준다며 현금 결제만을 유인하는 사이트는

       사기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

       합니다.

    ③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가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실여부를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등 거래 안전장치가 없거나 최근에 개설된 사이트,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는 등 사업자정보가 부실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쳐 해 보관해 둡니다.

    20만원이상의 상품 구매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좋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후 사이트 폐쇄 또는 연락 두절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 매수인의 항변권)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등 카드회사 가맹점이 부도로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등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준 경우,

       해당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매수인의 권리.

      - 신용카드 구매액이 20만원 이상 2개월이상 할부거래 계약에 적용

      - 항변권은 신용카드 일시불결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할부금 지급 거절 당시

        소비자가 카드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액에만 해당됨.

     

     

    3. 제수용품이 상했어요.

     

    <사례>

    임모씨는 설 전날 마트에서 게를 사다가 당일 저녁에 양념하여 다음날 아침에 먹는데 이상하게 역한 소독 냄새가 나서 못 먹고 한입 먹은 것 때문인지 오후부터 고열과 구토와 기운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음. 냄새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 게를 버리지 않고 바로 냉동 보관해 두었음.

     

    ▶ 주의사항

    ① 설 명절에는 마트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라 냉장, 냉동상태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품질 상태, 겉 모양, 포장상태 등 신선도를 잘 살펴 보세요.

     ※ 특히 식품류는 유통과정에서도 변질될 수 있으므로 선물로 보낼 경우 당일

        배송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수용품 등 식품은 구입 직후 손질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나누어 냉장,냉동

       보관하여 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품이 상했거나 이물혼입,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

       때까지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야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

       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받아 둡니다.

    ※ 식료품 관련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함량,용량부족,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함.

     

     

    4. 택배 지연으로 사돈 댁 설 인사(선물)를 못 했어요.

     

    <사례>

    오모씨는 사돈댁에 보낼 선물용품으로 ??마트에서 곶감을 구입을 했는데 3일이면 배달된다더니 설 명절이 지난 10일째에도 배달이 안돼 사돈댁에 설 인사를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 몹시 서운하고 미안하여 보상을 요구하자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 주의사항

    ① 설 명절 1~2주 전에 여유있게 보내세요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 상하거나 변질 될 수 있으

       므로 1~2주일 전에 여유있게 보내고 운송장에 배송일자를 꼭 받아 두세요.

    ②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택배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배달

       업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③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세요.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

       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등을 표시하고, 배송 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④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물품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되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

       거나 제때 배송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배송 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⑤ 물품확인은 배달원과 함께 바로 하세요.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시 배달원과 함께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배송 받는 즉시 물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은 필수~!!

    ※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

    운임 환급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부재 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 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

      우에는 면책

     

     

    5.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설 명절을 전후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대표전화 및‘설 명절

       피해신고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3460-3000

       ※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 : 02-3460-3132,3137

       ※ 팩스 : 02-529-0408, 3460-3180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한국소비자원 1층.

                
    ☞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보너스 정보> 귀향길 '자동차 점검·정비’미리미리 준비 하세요~!

     

    □ 타이어 점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노면과의 마찰 면이 증가하여 마모량이 많아지고 연비도

       나빠지며 특히 고속주행 시에는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를 점검후 출발하고 펑크로 수리한 타이어는 뒷바퀴에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보조 타이어의 이상유무도 미리 확인합니다.

     

    □ 눈길 안전을 위한 체인 등 월동장구 준비

       폭설 또는 빙판 운전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인 등 월동장구를 구비하고,  

       사고표지판, 소화기, 손전등 등을 준비합니다.

     

    □ 명절 출발일 최소 1주일 전에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엔진오일, 냉각수, 전구류, 이상 소음 등 자동차 점검 및 정비는 명절 출발

       일 최소 1주일 전에 미리 미리 받아 차량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입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

       고속도로 이용중 사고발생 등 만일을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 및 해당 자동차

       회사의 긴급봉사반(고객센터) 등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해 적어 놓습니다.

     

    □ 고속도로 이용 시 휴게소별로 마련된 무상점검 장소 확인

       교통정체로 인해 장기간 도로에서 문제 발생할 경우에 대비, 자동차 회사별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상점검 장소를 미리 알아 두세요.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장  이성식(☎3460-3131)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차장  안현숙(☎346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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