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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요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대부업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요망~!!
    등록일 2008-12-31 조회수 1274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대부업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요망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08년 하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축소되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선택하셔야 법정이자율(연 49%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단위: 건)

    대부업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11.30) 비고
    267 500 414 412  
    소비자원에서 2008년 현재 접수한 소비자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 주요피해 유형은 과도한 이자율(22.1%), 대출중개 수수료 등 추가비용 편취(15.3%),불법적 추심행위(12.2%),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7.1%), 일방적인 스팸메시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7.1%), 대부업체 신용조회 기록에 따른 피해(3.2%), 허위과장 광고(2.5%) 등이며
    • 그밖에 대부업체의 이용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크게 오른 학비를 조달하고자 대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학자금 대출의 경우 무엇보다 등록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사례1】과도한 이자율

    벼룩시장에 게재된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몇 개월전 350만원을 대출받음.

    그런데 대출 신청당시 대부업체 직원의 설명과 달리 이자를 매월 15%인 525,000원을 요구하고 있음..

    【사례2】대출 중개 수수료 편취

    대부업체에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후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처음 전화한 업체에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요구하기에 지급함.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음.

    【사례3】불법적 추심행위

    2008.7.5. 대부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고 수개월간 약정한 일자에 이자를 납입함.

    2008.11월 사정에 의해 연체를 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로 욕석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대출 연체사실을 알림.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를 관할 시도에 확인 후 거래할 것.
    •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것.
    •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십시오.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 장박현서 TEL. 3460-3141 / 차 장이성만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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