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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시즌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 소비자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방학시즌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2008-12-07 조회수 1623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방학시즌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 소비자피해 주의

    요즘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겨울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올 방학시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원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단위: 건)

    우리원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구분 2007년 2008.11월까지
    건수 211 320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2007.1 ~ 2008.11월말)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피해 유형 건수(비율)
    중도해지 거절ㆍ과다위약금 청구 287건(58.3%)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불만 106건(21.5%)
    비자ㆍ항공권 문제 22건(4.5%)
    추가대금청구, 할인혜택누락, 안전사고발생 등 77건(15.7%)

    어학연수 관련 금년도 11월말 현재의 소비자불만 접수는 총 320건으로 지난해 보다 52%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중도해지 거절ㆍ과다위약금 청구’관련 피해였습니다. 중도해지시 잔여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한적 없는 위약금 공제 후 환급하겠다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불만’, ‘비자ㆍ항공권 문제’, ‘추가대금청구, 할인혜택누락, 안전사고발생’ 등의 순입니다 .


    피해사례
    【사례1】중도해지 거절

    K씨는 OOO캠프를 통해 초등학생 5학년 자녀의 영어캠프 계약을 체결하고 2백50만원을 지급함. 자녀가 적응을 못해 하루 만에 중도해지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2】과다 위약금 청구

    J씨는 영어국제캠프 참가를 위해 항공료 포함 120만원을 지급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전에 고지한 바 없는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함.

    【사례3】부실한 강의 제공

    K씨는 OOO유학플래너와 아일랜드 어학연수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562만원을 지급함. 아일랜드로 출국하여 OOO어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사가 자주 교체되고, 교재도 없이 프린트물만 주는 등 어학원의 수업 불만족으로 조기귀국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사례4】홈스테이 불만족

    P씨는 OO유학원을 통해 자녀 3명과 함께 호주캠프를 신청하고 4인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함. 출발 전에 홈스테이를 정해주지 않아 홈스테이를 4차례나 이동하였음.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라고만 답변함.

    【사례5】수속대행 업무 과실

    J씨는 OOO코리아를 통해 필리핀 어학연수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51만원을 지급함. 마카오 경유 항공 이용 중 여권 잔여기간이 부족하여 입국이 거절되어 결국 귀국함. 업체에 여권사본을 보냈으나 확인치 않았던 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6】안전사고 발생

    Y씨는 OO영어마을과 영어캠프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던 중, 이층침대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오른쪽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음. 안전관리 소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함.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합니다.
    • 환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 특히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속대행료의 세부 항목, 수속대행 및 연수 일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비용은 학교(어학원)선정 등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사업자를 의존하지 말고 소비자 스스로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는 등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어학연수의 효과를 높이도록 합니다 .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 장박경희 TEL. 3460-3141 / 직 원박현주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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