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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약시 주의하세요 !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이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약시 주의하세요 !
    등록일 2008-12-05 조회수 1394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이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약시 주의하세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오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지만 곧 다가올 봄 결혼시즌과 새학기 준비를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

    이사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12.5 현재
    건수 3,148건 2,178건 2,439건

    <이사 소비자불만 유형별 접수현황>

    (2008.1.1 ~ 2008.12.5 현재)

    이사 소비자불만 유형별 접수현황
    피해 유형 건수(비율) 건수(비율)
    파손, 훼손, 하자 1,358건(55.7%)  
    분 실 324건(13.3%)  
    서비스불량 215건(8.8%) 에어컨 ·식기세척기 ? 정수기 미설치, 뒷정리 미흡
    계약해지 181건(7.4%) 해지 후 계약금 환불 거절 등
    요 금 151건(6.2%) 추가요금, 옵션비용, 팁요구
    계약불이행 102건(4.2%) 운송 불이행, 차량의 계약과 상이
    운송지연 49건(2.0%)  
    기타 59건(2.4%)  
    2,439(100.0%)  

    최근에는 인터넷 이사포털 사이트를 통한 이사 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후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인터넷 포털 업체는 단순히 중개를 한 것에 불 과하다며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비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구청에 해당업체의 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포털 사이트의 상호가 명시된 계약서를 받도록 합니다.


    피해사례
    【사례1】인터넷 이사몰 통해 이사 후 이사짐 파손 및 분실

    2008.10 인터넷 이사몰을 통해 83만원에 계약을 하고이사를 하던중 자전거를 분실하고 에어컨 및 각종 집기류를 분실함.

    이에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여 57만원을 배상해주기로 했으나 이행을 하지 않음.

    【사례2】인터넷으로 견적받고 계약 후, 이사 당일 추가요금 요구

    2008.11월 인터넷을 통해 50만원 견적을 받고 계약금 2만원 지불함. 이사 당일 인부가 짐이 많다며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취소하고 타 업체를 통해 어렵게 이사를 함.

    일방적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니 계약금만 환불해 준다고 함.


    소비자 유의사항

    이사와 관련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둘 것.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피해 발생시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에게 배상을 받게 되므로, 계약시 상호, 주소,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확인할 것 .

    인터넷 이사 포털 통한 계약시는 포털 사이트명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도록 할 것 .

    해당업체의 허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업체 소재지 구청이나 화물운송주선사업연합회(☏ 02-2082-8484) .

    계약시 차량 크기와 대수, 작업인부수, 도착시간,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 작업조건 기재 ※ 이사물품 작성시 이삿짐 목록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에 확인, 귀중품은 가능한 직접 운반 .

    문제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 받아두고, 사진, 내용증명, 피해견적서, 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 .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2팀
    팀 장박경희 TEL. 3460-3141 / 과 장구경태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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