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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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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1-28 | 조회수 | 13140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유통시설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부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유통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대부분 보상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 <유통시설 부설 주차장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주차비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리책임이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유통시설 부설 주차장 이용 관련 상담 108건의 소비자불만유형을 분석한 결과, 유통시설 내 시설안전에 대해 불만이 45건(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훼손 차량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38건(35.2%)이었는데 .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후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는 고객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상의 부주의가 확인 될 경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유통시설 부설 주차장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
피해사례【사례1】시설하자로 인한 차량훼손백화점 주차 정산소를 나올 때 차량 하부에서 심하게 긁히는 소리가 나기에 확인해 본 바, 급한 오르막으로 인해 범퍼 및 차체 하부 앞부분이 훼손됨 . 백화점 측은 그동안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었다며 시설하자를 부인함. 【사례2】사업자의 보상거절대형마트에 들러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주차장에 와보니 조수석 쪽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됨 . 주차요원에게 이를 알리고 CCTV 확인을 요청하니 주차한 구역이 CCTV 사각지대라서 가해차량 확인이 불가능하고 무료 주차여서 사업자 측 배상책임이 없다고 함 . 【사례3】주차장 관리하자로 인한 차량훼손대형마트에서 후진 주차 시 주차구역 후면에 방치되어 있던 카드로 인해 차량 트렁크 부분이 훼손 됨. . 처음엔 사업자 측에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밟아 바로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신청인이 연락하면 전화조차 받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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