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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인상, 추가요금 요구하는 해외여행 계약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환율인상, 추가요금 요구하는 해외여행 계약 주의!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1513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환율인상, 추가요금 요구하는 해외여행 계약 주의

    최근 환율이 인상되자 한국소비자원에 여행경비 차액금 청구로 인한 상담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여행업자는 환율이 올랐다며 여행자에게 인상분 만큼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여행계약 해약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등 환율 인상시의 처리기준 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율상승분 모두를 여행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위 승인안 99.3.26)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는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행조건변경 및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도록 되어 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

    한편,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추가 여행요금 요구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은 2008.10. 31. 현재 31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295건(95.2%)이 10월에 접수된 건으로서 최근의 환율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월별 해외여행 추가요금 요구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월별 해외여행 추가요금 요구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계
    건수 - - 2 3 4 2 - 1 3 295 310

    여행업자가 해외여행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여행출발 15일전에 소비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업자의 추가요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대처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사례1】

    봉급생활자인 박모씨는 2008.7.경 K주관 웨딩박람회에서 같은 해 11월 16일 필리핀으로 가는 신혼여행패키지를 금3,8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얼마 전 여행업자로부터 환율이 인상되었다며 오른 만큼의 추가 요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음.

    【사례2】

    봉급생활자인 최모씨는 2008.8.경 몰디브 신혼여행상품을 5,600,000원에 계약하고, 호텔 변경 추가 요금과 항공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잔금을 같은 해 10월 3일 지급하면서 추후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 했으나 같은 해 10월 6일 환율 인상으로 추가 760,0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음.

    【사례3】

    학생인 문모씨는 2008.7.경 여행업자에게 같은 해 10월 23일 일본으로 연수를 가기로 하고 환율이 상승해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함.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피해구제총괄팀
    팀 장이성식 TEL. 3460-3141 / 과 장최성철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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