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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데관리계약 방문판매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비데관리계약 방문판매 주의!
    등록일 2008-10-21 조회수 15870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비데관리계약 방문판매 주의

    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비데의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라며 소비자를 방문하여 비데 필터를 설치, 사용토록 한 뒤 계약 해지 및 반품 요구시 제품 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 설치된 비데(옵션, 빌트인 제품 등)의 관리 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한다고 유인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데 사용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의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해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52건으로 2007년에 비해 126 % 증가하였습니다.

    <비데 관리(필터) 방문판매 관련 상담 현황 >

    비데 관리(필터) 방문판매 관련 상담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상담 건수 - 23 52
    증감(%) - 23건(100.0%) 29건(126.0%)
    피해사례
    【사례1】

    2008.1. 중순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여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새로 설치한 비데를 점검하러 왔다고 하여 옵션으로 설치한 비데 점검을 위해 건설사에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데 사용법 설명을 듣던 중, 필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2년분을 계약함. 일체의 계약서나 설명서, 영수증, 명함도 없이 설문지 같은 A4용지에 동호수 이름 계약년수(2년) 확인서명만 받고 감. 10분후 허가 없이 관리실 직원임을 사칭하여 비데 필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들음.

    【사례2】

    2008.9. 초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이사한 후 시공사 직원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시공사에서 나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줌. 한달에 한 번 청소도 해주고 3개월에 한번 비데 필터도 갈아준다며 다른 입주자의 계약명단을 보이며 계약하라고 함. 좀 이상했지만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비데값이라 생각하고 월 9,900원씩 자동이체 계약을 체결함.


    피해를 입었을 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취인 성명.주소, 발송인 성명.주소, 계약내용 및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한 청약철회서를 3통(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4통)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되고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청약철회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의 "상담마당 - 상담관련양식 - 내용증명작성하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했다거나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료.특별혜택 등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제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합니다. 아울러 반품이나 A/S 요청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업체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해 둬야 합니다.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용(試用)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말에 쉽게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상의한다.
    •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한다.
    •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팀 장김기범 TEL. 3460-3141 / 대 리정대균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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