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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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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이용 시 피해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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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07 | 조회수 | 13657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휴가철 펜션 이용 시 피해예방 안내휴가철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절이나 위약금 요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줄지않고 있고.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 (분석기간: 매년 상반기 기준)
인터넷이나 리플렛 등 홍보물에 게재된 펜션의 외양과 주변 관광지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펜션의 열악한 시 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여름 휴가철에 사이트를 개설했다가 예약금만 챙긴 후 잠적하는 사기성 펜션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펜션 소재지의 지자체에 전화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해당 펜션의 실제 존재 여부와 시설 수준, 펜션 주변의 관광지, 교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사례【사례1】이용대금 환급 거절펜션 예약대행 업체를 통해 이용 예약하며 대금 180,000원을 결제함. 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해 펜션 업체에 해약을 통보했으나 이용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거절함. 【사례2】과다한 위약금 요구지역 특산물 축제에 참가하고자 가까운 펜션 업체에 숙박 예약하고 대금 59,700원을 결제함. 직장 업무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펜션을 이용하기 3일 전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한 바, 위약 금으로 30% 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3】홍보물과 다른 열악한 시설관리펜션을 3박 4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40,000원을 입금함. 가족과 함께 휴가를 지내러 펜션을 찾았는데 이불 등 침구에서 곰팡이 악취가 나고 매트리스에 오물이 묻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해약을 요구한 바, 응하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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