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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8-1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8-1호
    등록일 2008-07-30 조회수 12833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08-1호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에는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을 검색·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서비스를 이용 후 자신도 모르게 매월 요금이 결제되는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우리 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의 최근 3년간 누적 건수는 1,717건(‘06년 674건, ’07년 885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58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상담건수 중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용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업자가 서비스 계약의 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상반기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유형 >

    2008년 상반기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 피해유형
    피해유형 소비자불만(건) 구성비(%)
    자동연장결제 86 54.4
    해지 거절 24 15.2
    본인동의 없이 결제 43 27.2
    본인동의 없이 설치 2 1.3
    기타 3 1.9
    158 100
    피해사례
    【사례1】자동으로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

    우리 원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는 1~3개월 등 단기나 1회로 안티스파이웨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결제를 하였으나 이용요금이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매월 결제되는 경우인데 이를 자동연장결제라 합니다.

    자동연장결제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요금을 결제할 때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결제되는 금액이 5천원 내외의 소액이므로 전화요금 청구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제가 이루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김모씨(22세)는 안티스파이웨어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1회 사용 후 프로그램을 삭제하였으나 다음달 이용요금이 다시 청구되었음.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신청인이 자동연장결제를 신청하였다 하나, 당시 자동연장결제와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사례2】의무사용기간 강요 및 해지 거절

    자동연장결제시 일반 결제보다 요금이 30%~50% 할인된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할인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이용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으나 다음달 요금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조모씨(48세)는 안티스파이웨어 서비스를 1개월 이용하고자 3,850원을 휴대폰을 결제하였음.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사업자측에 문의하니 4개월이 의무사용기간이므로 2,200원을 사업자측에 입금할 것을 요구받음.


    소비자 주의사항
    • 안티스파이웨어를 이용할 때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나 의무사용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매월 휴대폰이나 집전화 요금청구서 내역을 확인하여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액결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액티브(Active)X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합니다.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서비스2팀
    팀 장박경희 TEL. 3460-3141 / 직 원박용혁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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