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7년에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여름 휴가철 전까지 콘도이용권 관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악 덕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매년 1분기 기준)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건 |
266 |
231 |
271 |
964 |
899 |
□ 2008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불만 899건을 분석한 결과,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766건, 85.2%)로 인해 상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콘도이용권 : 판매자들이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이나 골프 장 회원권과 그 성격이 다름.
▲ 당첨상술 :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추첨ㆍ당첨 등을 구실로 무료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비자에게 접근 한 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술로서 악덕상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됨. |
<콘도이용권 관련 주요 소비자 불만유형>
(2008년 1분기)
소비자 피해유형 |
건 |
% |
비 고 |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 |
766 |
85.2 |
- 전체 899건 중 408건은 중복불만 제기 |
당첨상술/무료통화권 빙자 |
350 |
38.9 |
과다위약금 요구 |
138 |
15.4 |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
36 |
4.0 |
광고/가격/품질 등 |
17 |
1.9 |
|
|
|
|
□ 이들은 주로 전화권유판매(2008년 1분기: 586건, 65.2%)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경품에 당첨되었다 며 접근한 후 "무료로 콘도이용권을 줄테니 제세공과금, 관리비 정도(보통 90~100만원)만 내라" 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대금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콘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현황>
구분 |
2008년(1~3월) |
비 고 |
업체명
(10회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 |
OO스카이리조트(OO비치콘도)
OO하나리조트
OO콘도
OO아이(OO콘도, OOO리조트)
OOOO콘도
OOO리조트
OO경포콘도
OO비치리조트
OO파크리조트
OO밸리 |
(212) (60) (58) (56) (56) (39) (33) (23) (17) (10) | |
** 일부 사업자는 복수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 |
□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사례1] 추첨ㆍ당첨상술 |
- 전화로 카드 우수 사용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에 무료로 가입된다는 연락을 받음.
- 원래 10년 계약에 90만원이나, 당첨자에게는 사업자가 먼저 입금한 후 매원 15만원씩 6회에 걸쳐 입금액만 인출해 간다고 하기에 통장번호를 알려줌.
- 몇 달 후 확인하니 통장에서 인출만 해가기에 사업자에게 항의한 바, 입금이 안되어 일단 인출해 간다며 휴 대폰 요금을 그 만큼 지급하겠다고 함. |
[사례2] 무료이용권 제공 빌미로 현혹 |
- 방문판매원이 찾아와서 10년 이용권을 무료로 주겠다며 콘도 이용 시 약간의 요금만 내면 된다고 홍보하기 에 계약함.
- 계약 직후 세금까지 자기들이 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세금 99만원만 납부하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할 부 결제함.
- 며칠 후 세무서에 문의해 봤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사기성 판매라고 하기에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 한 바, 거부함. |
[사례3] 과다 위약금 요구 |
- 전화로 분양가 700만원의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줄테니 청소비용으로 80만원만 결제하라기에 이를 믿고 계 약함.
- 실제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콘도 분양가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함. |
[사례4]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
- 전화권유판매원이 콘도이용권에 당첨되었다며 일부 대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옴.
- 팜플렛을 보내왔기에 팜플렛을 보고 이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할부대 금이 청구됨. |
<소비자 유의사항>
◎ 추첨ㆍ당첨 상술 주의
응모한 적도 없는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소비자를 현혹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성 전화권유판매에 주의하십시오.
◎ 무료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계약 요구
사업자가 제세공과금, 관리비, 홍보비만 받고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제 세공과금 등을 말하는 것은 무료라고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 콘도이용권 구입 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첨상술, 공짜상술에 현혹되어 신용카드번호, 주 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바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콘도이용권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 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
유사시 대비하여 회비 등 이용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할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건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 등을 통해 카드사에서 비교적 신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상담 건 899건 중 62.6%인 563건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건임)
◎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 신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포함)에 따른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궁금하신 점 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서비스1팀 팀장 박 현 서(☎3460-3161) |
피해구제2국 서비스1팀 직원 김 정 현(☎3460-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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