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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을 빙자하여 유인하는 콘도이용권 판매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당첨을 빙자하여 유인하는 콘도이용권 판매 주의!
    등록일 2008-05-07 조회수 19253

    상담속보 당첨을 빙자하여 유인하는 콘도이용권 판매 주의! 
    - 콘도이용권 청약철회 거절로 소비자불만 폭증

    □ 최근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7년에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여름 휴가철 전까지 콘도이용권 관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악
        덕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매년 1분기 기준)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66

    231

    271

    964

    899

        

     

    □  2008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불만 899건을 분석한 결과,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766건, 85.2%)로 인해 상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도이용권 : 판매자들이 콘도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이용권은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로서,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이나 골프
        장 회원권과 그 성격이 다름.

     

    당첨상술 :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추첨ㆍ당첨 등을 구실로 무료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비자에게 접근
        한 후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술로서 악덕상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됨.

     

     

    <콘도이용권 관련 주요 소비자 불만유형>

    (2008년 1분기)

    소비자 피해유형

    %

    비 고

    청약철회/계약해지 거부

    766

    85.2

    - 전체 899건 중 408건은 중복불만 제기

    당첨상술/무료통화권 빙자

    350

    38.9

    과다위약금 요구

    138

    15.4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36

    4.0

    광고/가격/품질 등

    17

    1.9

     

     

     

    □ 이들은 주로 전화권유판매(2008년 1분기: 586건, 65.2%)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경품에 당첨되었다
        며  접근한 후 "무료로 콘도이용권을 줄테니 제세공과금, 관리비 정도(보통 90~100만원)만 내라" 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대금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콘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 현황>

    구분

    2008년(1~3월)

    비 고

    업체명

    (10회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

    OO스카이리조트(OO비치콘도)

    OO하나리조트

    OO콘도

    OO아이(OO콘도, OOO리조트)

    OOOO콘도

    OOO리조트

    OO경포콘도

    OO비치리조트

    OO파크리조트

    OO밸리

    (212)
    (60)
    (58)
    (56)
    (56)
    (39)
    (33)
    (23)
    (17)
    (10)

    ** 일부 사업자는
    복수의 유사한 상호를 사용

     

     

    □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사례1] 추첨ㆍ당첨상술

    - 전화로 카드 우수 사용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에 무료로 가입된다는
      연락을 받음.

    - 원래 10년 계약에 90만원이나, 당첨자에게는 사업자가 먼저 입금한 후 매원 15만원씩 6회에 걸쳐 입금액만
      인출해 간다고 하기에 통장번호를 알려줌.

    - 몇 달 후 확인하니 통장에서 인출만 해가기에 사업자에게 항의한 바, 입금이 안되어 일단 인출해 간다며 휴
      대폰 요금을 그 만큼 지급하겠다고 함.

     

    [사례2] 무료이용권 제공 빌미로 현혹

    - 방문판매원이 찾아와서 10년 이용권을 무료로 주겠다며 콘도 이용 시 약간의 요금만 내면 된다고 홍보하기
      에 계약함.

    - 계약 직후 세금까지 자기들이 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세금 99만원만 납부하라고 하여 신용카드로 할
      부 결제함.

    - 며칠 후 세무서에 문의해 봤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사기성 판매라고 하기에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
      한 바, 거부함.

     

    [사례3] 과다 위약금 요구

    - 전화로 분양가 700만원의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줄테니 청소비용으로 80만원만 결제하라기에 이를 믿고 계
      약함.

    - 실제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콘도 분양가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함.

     

    [사례4]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 전화권유판매원이 콘도이용권에 당첨되었다며 일부 대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옴.

    - 팜플렛을 보내왔기에 팜플렛을 보고 이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할부대
      금이 청구됨.

     

     

    <소비자 유의사항>

     

    ◎ 추첨ㆍ당첨 상술 주의

         응모한 적도 없는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소비자를 현혹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성 전화권유판매에 주의하십시오.

     

    ◎ 무료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계약 요구

         사업자가 제세공과금, 관리비, 홍보비만 받고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제
         세공과금 등을 말하는 것은 무료라고 속이기 위한 핑계일 뿐 콘도이용권 구입 계약이 체결된 후 대금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계약을 원하지 않을 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당첨상술, 공짜상술에 현혹되어 신용카드번호, 주
         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 바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콘도이용권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
         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

         유사시 대비하여 회비 등 이용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할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건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 등을 통해 카드사에서 비교적 신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상담 건 899건 중 62.6%인 563건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건임)

     

    ◎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 신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포함)에 따른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궁금하신 점
         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2국 서비스1팀 팀장 박 현 서(☎3460-3161)

    피해구제2국 서비스1팀 직원 김 정 현(☎346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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