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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회원 가입시 '부도ㆍ폐업' 주의 요망!!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헬스회원 가입시 '부도ㆍ폐업' 주의 요망!!
    등록일 2008-04-18 조회수 17426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헬스회원 가입시 '부도ㆍ폐업' 주의 요망

    많은 회원수를 자랑하던 캘리포니아 휘트니스 센터(서울 명동, 강남, 압구정점)가 4월 14일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4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접수된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중 사업자의 영업중단ㆍ폐업/운영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매년 1분기 기준)은 2006년 5.4%, 2007년 6.9%에 이어 올해 9.5%로 나타나는 등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시 회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휘트니스 센터가 불시에 영업중단ㆍ폐업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회원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신 분은 즉시 항변권을 행사하십시오.
      •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였고 잔여월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영업이 중단된 때에는, 할부거래법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대금의 청구를 중지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 항변권 행사는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시거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십시오.
      • 항변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우리원에 즉시 상담하십시오.
    • 사고발생 즉시 채권 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절차를 통해 환급청구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할 재산이 없으면 가입비 환급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고발생이 우려되거나 사고발생 이후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 보전 절차란?
    • 집행권원(확정판결)을 얻기 위한 본안소송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소유재 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함.

    소비자 유의사항
    • 휘트니스 업체의 신뢰성, 회원약관, 시설유지 및 관리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처음부터 장기계약하기 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계속 이용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평생회원 또는 연간회원 가입 등 장기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목돈을 가입비로 납부하는 경우, 현재 가입비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보험, 공제 등)가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 유사시 대비하여 회비 등 이용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할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방문판매원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신용카드 결제 시)에 발송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 장박현서 TEL. 3460-3141 / 직 원김정현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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