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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회원권 관련 사기적 전화권유판매 주의!
    등록일 2008-03-31 조회수 16533
    상담속보 할인회원권 관련 사기적 전화권유판매 주의!
    -구매이력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전 사취

    □ 최근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판매된 할인회원권 계약서를 근거로 당시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미납사실이 없음에도 미납금을 요구하거나 재구매하면 기납 부한 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소비자의 돈을 사취하는 사기적 전화 권유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2008년 1~2월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 197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회원권 구매이력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사기적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한 상담이 102건으로 51.8%를 차지함.

     

    □ 실제 구매 계약과 관련한 대금이 완납되었거나 법적 소멸시효가 대부분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이러한 사기적 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할인회원권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할인회원권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을 때 판매원의 말만

    믿고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 할인회원권 개요

     

    - 「할인회원권업」이란 ‘여러 판매업종을 할인대상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이들 업종을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을 말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즉 할인회원권

    은 회원이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과 그 성격이 다름.

     

    ※ 주요 대상품목 : 여행, 상품권, 호텔, 콘도, 항공권 등

     

    □ 사기적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피해유형( 2008년 1~2월)

     

    1) 상담자료 분석결과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미납금 납부 요구와 추가대금 납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구매이력 근거 전화권유판매로 유발된 소비자피해유형>

    소비자 피해유형

    % 비 고
    미납금 납부 요구 46 45.1 연체된 대금이 있다며 대금 납입 요구
    추가대금 납부요구 10 9.8 계약유지에 필요하다며 추가대금 납입 요구
    위약금 납부 요구 7 6.9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시 위약금 요구
    환급을 미끼로 재가입 요구 7 6.9 재가입 시 기납부액을 환급해 주겠다며 유인
    단계별 학습비용 요구 2 2.0 다음 단계 학습에 필요하다며 대금 요구
    기타(불명) 30 29.3  
    102 100  

     

     

    2) 할인회원권 구매이력을 근거로 한 사기적 전화권유판매는 이미 할인회원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 대상이며 구매 시기가 주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지금으로부터 3~7년 전)로서 당시는 할인회원권

    업체가 난립하며 호황을 누리던 시기임.

     

    <구매이력 근거 전화권유판매 피해자의 할인회원권 구입년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타(불명)
    13 21 19 15 6 28 102
    % 12.7 20.6 18.6 14.7 5.9 27.5 100.0

     

     

    3) 사기적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은 100만원대의 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처음에는 200~300만 원대의 고액 납부를 요구하다가 50% 할인을 해 주겠다며 대폭 요구 금액을 낮추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대금 납부를 유인한 사례가 많음.

     

    <구매이력 근거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요구 금액 현황>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기타(불명)
    19 26 11 7 39 102
    % 18.6 25.5 10.8 6.9 38.2 100.0

     

     

    □ 이러한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를 받은 소비자가 상호나 전화번호를 물을 시 대부분 정확히

    말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업체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구매이력 근거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현황>

    구분 2008년(1~2월)
    업체명

    (5회 이상 상담업체) : 6개 업체

    OO멤버쉽관리센터 (13)

    OO투어(오토, 멤버스) (13)

    OO패밀리(미디어, 멤버쉽) (11)

    OO닷컴(미디어) (6)

    O마이다스 (5)

    OO미디어 (5)

     

    (기타)

    OO홀딩스, OO멤버쉽클럽, OO오토, OOO콘도, OOO플러스, OOO교육닷컴, OOO보상센터, OO여행사, OOO멤버쉽 등

    ** 일부 사업자는 복수의

    유사한 상호를 쓰면서

    노출을 피함.

     

     

    □ 소비자피해 상담 사례

     

    [사례1] 미납금 납부 요구 사례

    - 2001년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할인회원권을 1년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70만원을 결제함.

    - 몇 년 동안 수차례 연장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여 왔는데, 2008. 2. 20 사업자가

    전화하여 당초 3년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미납액이라며 7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함.

     

    [사례2] 추가대금 납부 요구 사례

    - 2002년에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할인회원권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

    - 2008. 1. 23 사업자가 전화하여 잔여계약이 남아있다며 추가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기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더니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추가대금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함.

     

    [사례3] 위약금 납부 요구 사례

    - 2004년 사업자의 전화권유로 선불전화 및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할인회원권에 가입하고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함.

    - 대금만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은 없는데 최근 어떤 사업자가 전화로 할인회원권 미납액이

    199만원 남아 있다고 주장하기에 해약을 요구하였더니 위약금으로 4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함.

     

    [사례4] 대금 환급을 미끼로 재가입 요구 사례

    - 2003년 할인회원권에 가입했으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할인회원권 업체가 없어진 적이 있음.

    - 몇 년 전부터 어떤 사업자가 전화하여 예전에 가입비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을 VIP로 모시고

    혜택을 주기위한 서비스라며 재가입 시 기납부한 가입비와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하기에 카드번호를

    불러주었음.

    - 바로 대금 결제한 것이 후회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5] 단계별 학습을 핑계로 대금 납부 요구

    - 2004년에 전화권유로 할인회원권에 가입하고 대금 595,000원을 지급한 바 있음.

    - 2008.1.23 사업자가 전화로 소비자가 영어회화 초,중,고급 단계를 이수하기로 총 6년의 약정을 하였고

    초급 단계가 끝나 중급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중단하려면 15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

    - 그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 사업자의 상호·전화번호 및 관련서류 확인

     

    오래 전의 할인회원권 구매계약서 등을 보고 전화하는 경우 사기적 전화권유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자의 거짓말에 당황하거나 속지 말고 사업자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당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소비자가 사업자의 말만 믿고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게 되면 대부분

    소비자피해로 직결됩니다. 사업자가 연체료나 추가비용 등을 들어 납부를 강요하거나 환급 또는

    할인혜택 등을 핑계로 재가입을 권유할 때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 전화를 받거나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 신청

     

    미납금이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신청하도록 하십시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팀장 박 현 서(☎3460-3161)

    피해구제본부 서비스1팀 차장 이 성 만(☎346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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