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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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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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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3-06 | 조회수 | 14754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지난 10여 년간 상조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위ㆍ과장광고, 계약해지 시 과다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절 등 으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상담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볼 때 상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2007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 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사례【사례1】계약해지 거절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07.1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함. 이는 약정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사례2】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96년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198만원을 완납한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납입액의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3】계약 미이행`05.12. 상조서비스 계약을 총 240만원에 월 2만원씩 납부하여 오던 중 `07.7 당초 계약한 대로 결혼상품 상조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함. 【사례4】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 요구`06.7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대금 240만원을 완납함. `07.4 부친이 별세하여 업체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한 바, 당초 계약과 달리 도우미, 운구차량, 상복 이용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함. 【사례5】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02.2 상조상품 모집인이 은행금리보다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기에 3개의 상품을 계약함. 최근 만기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자 관혼상제 상조상품이라며 만기 도래 상품에 한해 납입금의 80.5%만 지급하겠다고 함 상조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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