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2008-03-06 조회수 1475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지난 10여 년간 상조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위ㆍ과장광고, 계약해지 시 과다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절 등 으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상담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볼 때 상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담 58 91 219 509 833 1,710

    2007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 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현황
    청구이유 비율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 292 35.1
    계약해지 거절 247 29.7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 등 부당한 계약체결 52 6.2
    계약철회 요구 거절 33 4.0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 17 2.0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비스 미이행 11 1.3
    기타(상조회 관련 문의) 181 21.7
    833 100.0
    피해사례
    【사례1】계약해지 거절

    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07.1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요청한 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함. 이는 약정서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사례2】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96년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까지 198만원을 완납한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납입액의 50%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3】계약 미이행

    `05.12. 상조서비스 계약을 총 240만원에 월 2만원씩 납부하여 오던 중 `07.7 당초 계약한 대로 결혼상품 상조서비스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함.

    【사례4】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 요구

    `06.7 상조회원으로 가입하여 대금 240만원을 완납함. `07.4 부친이 별세하여 업체에 상조서비스를 요청한 바, 당초 계약과 달리 도우미, 운구차량, 상복 이용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함.

    【사례5】상조상품을 고금리 저축상품으로 속여 판매

    `02.2 상조상품 모집인이 은행금리보다 높다며 가입을 권유하기에 3개의 상품을 계약함. 최근 만기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자 관혼상제 상조상품이라며 만기 도래 상품에 한해 납입금의 80.5%만 지급하겠다고 함


    상조상품 구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상조회사의 운영현황을 확인 후 가입 -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장기 존속가능 여부를 담보할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업체의 홍보물이나 광고 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 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ㆍ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사용 업체에 회원가입 - 계약상 정확히 어떤 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비용 또는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2007.12.7. 공정위 심사ㆍ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철회권 행사 가능 - 방문판매,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위약금 등)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시면 됩니다 .
    •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신청 -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납입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시도록 하십시오 .
    담당자 : 피해구제2국 서비스1팀
    팀 장박현서 TEL. 3460-3141 / 차 장김창호 TEL. 3460-3143
    다음글 유명스포츠신문 노트북ㆍ내비게이션 특가판매 광고 주의-(주)바이컴
    이전글 기름 값 뛰면서 '연료절감기' 상술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