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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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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 뛰면서 '연료절감기' 상술 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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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14 | 조회수 | 31046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기름 값 뛰면서 ‘연료절감기’ 상술 기승기름 값이 올라가면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중 하나가 ‘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상술 피해입니다. 이렇게 기름 값이 비싸질수록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은 오히려 제철을 만난 듯 기승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 2005년에 연료절감기 피해가 많아 2006년에 연료절감기 상담속보를 발령한 후 피해가 줄어 들더니 최근 기름 값이 뛰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연료절감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료절감기 피해는 노상이나 주차장 등에서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차를 세워 매연이 심하다고 접근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차량무상점검 빙자, 심지어 환경청 직원 사칭 및 자동차보험료 지원 등을 미끼로 현혹하여 기기를 장착한 후 CMS로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실제 매연단속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고, 연료절감 효과가 탁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설명·광고하지만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광고내용대로 연료 절감 효과가 공인된 경우는 거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료절감기 상담접수 추이연료절감기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04년에 167건, ’05년에는 389건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06년 185건, ’07년 9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07년 9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연도별 상담접수 추이 (2004.1.1~2008.1.31)> (단위: 건)
‘07년 1월부터 ’08년 1월까지 월별 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 9월에는 8월보다 3배증가한 후 점차 증가하다가 12월에 감소하더니 올 1월에 다시 3배이상 증가하였음. <월별 상담접수 건수 (2007.1.1~2008.1.31)> (단위: 건)
연료절감기 판매방법별 현황‘07.1.1~’08.1.31까지 접수된 연료절감기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보면 방문판매가 53건(45.7%), 노상판매가 39건(33.6%)으로 총 79.3%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 계약임. <판매방법별 현황(2007.1.1~2008.1.31)> (단위: 건)
피해사례【사례1】노상에서 매연단속원 위장 상술- 최00씨는 2007.12.13.경북 예천군 예천면사무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노상에서 매연단속원처럼 정비복을 입은 4명~5명이 차를 세운 후 매연검사를 하더니 매연이 심해 단속에 걸린다며 특별 홍보용으로 매연절감 및 연료절감에 탁월한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주는데,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차량은 5년간 환경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기기를 장착함. - 장착후 계약서를 주는데 대금 888,000원이라고 하여 당초 약속과 달라 이의제기하자 판매원의 회사에서 통신회사에 선 입금한 후 매월 사용한 통화료 만큼씩 인출해 가고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하여 1시간가량 다퉜으나 이미 기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탈착이 안된다고 하여 무료통화권을 충전 받았음. - 이후 통장에서 대금 888,000원을 인출해 갔는데 연료절감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080 무료통화권도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2】아파트 단지내 차량 무상점검서비스 빙자 상술- 홍00씨는 2007.12.13.원주 군인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던 중 정비복을 입은 3~4명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하여 응하자 무상으로 연료절감기를 달아줄테니 사용해 보고 주위사람에게 제품을 홍보해 달라고 하여 망설이던 중 차량 본넷트를 열고 부품을 갈아주는 것처럼 하더니 임의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함. - 장착후에는 차량을 3년간 무상 관리(A/S)해준다는 명목으로 990,000원을 요구하였고, 계약서에는 연료절감기를 설치한다는 내용만 써있어 의심스러워 자세한 설명서는 없는지 묻자 며칠있다가 DM으로 보내줄테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미 장착했기 때문에 85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음. - 그러나 연료절감효과는 없고 오히려 연료가 더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어 실제 측정해본 결과 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약속한 DM도 발송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무상 A/S를 해준다는 약속과 달리 판매자에게 오일교체를 요구하자 환경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관리하는 부품이 아니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사례3】환경청 빙자 및 자동차보험료 8년간 10% 지원 상술- 조00씨는 2008.1.4. 진천군 초평면 국도변에서 차량을 세워 멈추자 환경청에서 나왔다면서 연비 절감 및 매연이 적게 나오는 연료절감기를 20대까지 한정 공짜 제공하고 자동차보험료를 8년간 매년 10%씩 지원해준다고 하여 장착함. - 그러나 공짜라는 설명과 달리 2008.1.15. 신청인의 통장에서 888,000원이 인출되었으며, 당시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을 뿐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 했는데 알고 보니 CMS 출금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알게 됨. 소비자 피해발생 원인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상술은 주로 GPS, 네비게이션, 엔진오일, 연료절감기 등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술입니다.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품을 장착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단순 점검 및 수리 안내만 할 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인 시험검사 기관에서 연료절감 효과 입증돼야 믿을 수 있어연료절감 효과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입증되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대로 연료절감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시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경우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입증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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