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를 변경하여도 기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휴대폰 구입 지원금이 많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호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이동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노상 판매를 통하여 사전 계획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번호이동 후 예상치 못한 금액이 청구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
2004.1.1. 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된 이후 번호이동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번호이동 관련 소비자 상담은 3,693건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12.20. 현재 2,6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번호이동 초기에는 단말기 지원금,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비교적 단순한 피해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번호이동 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12.20. |
상담 |
667 |
2,719 |
3,693 |
2,602 |
피해구제 |
73 |
188 |
364 |
194 |
피해 유형 및 사례
◈ 단말기 지원금 관련 피해
번호이동 시(또는 월 O만원 이상 사용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또는 휴대폰 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다음 달부터 휴대폰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통화권의 경우 액면가액이 휴대폰 대금 상당이라고 하여도 10초에 25원~40원 등 요율이 비싸 기대했던 혜택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통화품질 불만, 통화서비스 제공 업체 폐업 등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
2007.2.14. OO은행을 들렀다가 가판점에서 휴대폰을 1대는 무료, 1대는 포인트 공제하여 무료 구입가능하다는 권유를 받고 번호이동 가입 신청함. 한달 뒤 요금청구서를 받은 바, 휴대폰의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가판점에 이의제기하였더니 계약담당자가 퇴사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며 보상을 거절함. |
◈ 요금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약정할인제는 특정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장기가입(18개월 또는 24개월)을 약정하고 매달 통화요금 사용액에 따른 할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번호이동 시 이러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후 사업자는 소비자가 번호이동 전 이용하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비자 역시 약정할인제 가입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번호이동 후 예상하지 못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정액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가 월 중간에 번호이동 시에는 해당 서비스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혜택 및 요금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통화료, 국내통화료 등이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례] |
2007.10.14. OO지하상가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A사에서 B사로 번호이동을 신청함. 다음날 번호이동 처리되었고 2007.10.19. A사로부터 57,740원이 인출되어 B사에 문의하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함. A사에 문의한 바, 약정할인기간 15일이 남아 청구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번호이동 당시 이러한 위약금이 청구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음. |
◈ 해지 관련 피해
번호이동 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또는 영상통화 등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3G서비스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단말기 지원금의 차이 때문에 번호이동이 아닌 신규가입으로 권유·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기존 번호 해지 절차를 판매자가 누락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역시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몇 개월이나 자동이체로 인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의 해지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이동 권유 사업자가 해지를 약속하였더라도 기존 번호가 해지되었는지 추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성DMB서비스나 게임 월정액 결제 등이 번호이동과 함께 자동해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추후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위성DMB·게임 월정액 결제 등은 이동전화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으로 번호이동시 직접 해지 또는 변경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
2007.7.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던 중 사용하지 않는 위성DMB 패키지 서비스요금(12,320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함. 이동통신사에 문의한 바, 2007.3. 번호이동 전 사용하던 번호의 위성DMB서비스가 번호이동 후 해지되지 않아 청구된 것이라고 함. 신청인은 개통 당시 해당 서비스 가입이 의무라고만 들었을 뿐 이동통신사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번호이동 시 별도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 또한 5개월 동안 요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위성DMB 서비스업체로부터 아무런 요금독촉이나 미납통보를 받지 못하였음. |
◈ 수차례 요금이 인출된 피해
이동전화서비스는 후불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 중간에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통신 요금 정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당시 청구된 이용요금은 변경 전 사업자에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하는데 해당 요금은 번호이동 시점, 변경 후 사업자, 이용자의 자동이체 통장 잔액에 따라 번호이동 당일 또는 며칠 뒤 청구될 수 있고 다음 달 이용요금에 합산 청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번호이동시에는 수수료(800원)가 있으며 이동통신사에 따라 가입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을 때에는 번호이동 전 통신사로부터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1달에 3차례 이용요금이 인출되어 상세내역을 문의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사례] |
2007.8.19. C사에서 D사로 번호이동 계약 신청한 후 2007.10. 자동이체 계좌를 조회해 보니 2007.8.~2007.9. 사이 D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용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함. C사와 D사에 각각의 청구내역을 문의하자 모두 상세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안내해 주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서면 상으로 받아둬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표준 계약서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터무니 없거나 구두상의 지원금 약속은 이행되기 어렵고 추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번호이동 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 기간 등을 꼭 변경 전 사업자에게 확인하여 번호이동 시 예상치 못한 이용요금이나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요금제는 번호이동 철회시에도 재가입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번호이동 후에는 기존 사용하던 번호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이동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번호이동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되지만 계약 과정에서 신규가입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 해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성DMB 등 별도로 체결된 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해지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번호이동 후 1달 이내 2~3차례 요금이 인출(청구)된다면 번호이동 전후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상세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김 정 옥(☎3460-3171)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직원 정 고 운(☎3460-3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