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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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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간스“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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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16 | 조회수 | 17685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인터넷 쇼핑몰 "간스" 주의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 “간스(www.gans.co.kr)”에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자와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간스”는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제품을 주문하고 입금까지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면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통화중이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쇼핑몰 간스는 2007.5.1.부터 동년 10.15.까지 한국소비자원에 120여건이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와 함께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운영자(고등학생)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10.16. 현재 사이트는 운영중이다. “간스”는 현재 접속이 가능하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서 상표법 위반 행위로 사업자를 수사중인 상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쇼핑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사례【사례1】소비자는 2007.9.24. 인터넷 쇼핑몰 ‘간스'에서 모자외 3개 제품을 주문한 후 219,000원을 입금함. 추석 이후에 배송하여 준다고 했으나 2007.10.4. 까지 판매자 사이트 상에 배송 준비중이라고만 떠있더니 오후 9시10분 경 운송장 번호와 배송일이 1~2일 걸린 다는 문자메시지가 옴. 이에 택배회사에 배송일을 문의하니 판매자가 운송장 번호만 등록해 놓고 물건 에 대한 탁송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함 . 【사례2】소비자는 2007.8.26. 인터넷쇼핑몰 ‘간스’에서 바지와 가방 등 4개의 물품을 주문후 조속한 배송을 요구하기 위해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하였으나 게 시판이 막혀 있었고 사업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함. 약 일주일후 주문한 물품중 2개(바지1벌, 티1벌)만 배달되고 나머지 2개는 오지 않았으며 배달된 물품도 사이즈가 작고 찢어져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음. 소비자는 나머지 물품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물품이 배송되기만 기다리 고 있는데 사업자로부터 ‘요청하신 물품 취소 접수’ 라는 문자가 왔으나 그 후 연락도 없고 대금 환급도 되지 않고 있음 . 【사례3】소비자는 2007.9.19. 인터넷쇼핑몰 ‘간스’에 48,000원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 으나 2주일이 넘도록 물품이 배달되지 않고 있음. 사업자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도 닫혀져 있어 요구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움 . 【사례4】소비자는 2007. 10. 1. 인터넷 쇼핑몰 ‘간스’에서 쟈켓을 주문하고 45,000원 을 입금함. 물품 배달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사이트에에 반품을 요구하니 배송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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