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제품! 비싸고 허위광고인 경우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제품! 비싸고 허위광고인 경우 많아
    등록일 2007-09-18 조회수 15539

        

    [상담속보]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제품! 비싸고 허위광고인 경우 많아

        올해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대형여행업체가 자체 집계한 추선연휴기간의 예약상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가 증가한 2만9천5백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여행시 현지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매장의 부당행위가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즉, 폭리행위와 진품을 속이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피해구제 접수사례 분석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여행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호주․뉴질랜드’ 등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 해외여행시 소비자의 각별한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건이 2005년 343건에서 2006년 489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말까지 286건이 접수되었고, 특히 현지 쇼핑관련 상담건이 2005년 47건, 2006년 51건에 비해 2007.8월말 현재 99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쇼핑관련 상담건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9건인데 이중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11건으로 대부분 한약과 관련되었고, 호주에서 구입한 8건(뉴질랜드 1건 포함)은 대부분 허위 과장된 효능 광고에 속아 비싸게 구입한 의약품 환급 관련 피해사례였습니다.

                      연도별 해외여행 피해구제 건수    

     

    2005년

    2006년

    2007년 8월말

    피해구제 건

    (상담 건)

    343

    (3,251)

    488

    (3,607)

    286

    (2,139)

    1,117

    (8,997)

    쇼핑관련 피해구제 건

    (상담 건)

    1

    (47)

    2

    (51)

    19

    (99)

    22

    (197)


    피해 사례

     

    ■ 유해성분 검출된 한약 피해 

      2006.10 중국패키지여행을 갔던 이씨(남, 5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현지한약방에서 진료후 약 4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함.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방송을 보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 구입한 한약 시험검사 결과 유해성분 검출

      2006.11 중국패키지여행을 갔던 손씨(여, 3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중국 한약방에서 진맥후 500만원어치의 한약을 구입함.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의뢰한 결과, ‘양간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위안환’에서 납이 기준치를 약 3배정도 초과 검출됨.

     

    ■ 구입한 한약 복용후 전립선암 악화에 따른 피해

      2007. 2 중국패키지여행을 갔던 박씨(남, 3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북경대학교라는 곳에서 진맥후 약 230만원정도의 한약을 구입하여 박씨의 아버지가 복용하다가 전립선암이 악화되어 섭취중단. 전립선암 악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한약복용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 불법고가 제품 판매후 장기간 환급지연 

     2007.4 호주/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던 최씨(여, 5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쇼핑매장에서 약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구입했는데, 호주에서 구입한 의약품중 일부는 선전과 달리 호주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알파카매트나 녹용 등도 현지가격보다 터무니없이 고가였음. 귀국 다음날 환급신청을 하자 6개월 내지 8개월을 기다려야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 판매처 부도를 이유로 반품처리 지연 회피

      2007.1 호주패키지여행을 갔던 박씨(여, 40대)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매장에서 청상어연골 등 건강기능식품을 약 700만원정도 구입함. 귀국후 확인한 바 유사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일부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반품 요구하자, 반품처리를 회피함.

     

    ■ 현지가이드의 허위사실 안내 및 부당한 구입 유인

    2007. 7 호주패키지여행을 갔던 윤씨(여, 40대)는 현지가이드가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난 의약품으로 현지가 아니면 구입이 어렵다는 등 노골적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광고하고 현혹시켜 청상어연골, 양태반, 혈전치료제 등을 약 580만원정도 구입함. 귀국후 확인한 바, 유사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치료효능 역시 믿을 수 없어 반품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는 현지유인 사례

    ■ <사례 1> 일반판매시설을 정부시설처럼 설명하는 유인 사례  

      호주의 현지가이드는 호주관광청의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며 단체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 ‘혈관청소제’ 등 의약품과 생산업체에 대해 설명하고, 동 업체 방문시 ‘호주식약청 생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부시설을 방문하는 것처럼 설명함.

      실제 방문하는 곳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정부시설이 아니라 일반 판매시설임.

    ■ <사례 2> 가짜세관원까지 등장시켜 반품 차단 사례 

      실제 호주에서는 세관원이 공항로비에서 세관수속을 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현지가이드는 구입한 의약품은 면세이고 가지고 나갈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입한 제품의 영수증을 현지세관원이 공항로비로 직접 나와 세관수속을 완료할 테니 그때까지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말도록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임의로 영수증을 훼손하면 AU$ 5,000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사실로 기만하기도 함.

      이는 충동구매 등으로 현지에서 반품을 하려는 소비자를 대비하여 반품 자체를 차단하려는 기만상술임.

    ■ <사례 3>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판매, 폭리를 취하는 사례 

      호주의 의약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조절제’,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 등 3개 종류인데, 이들 의약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면세이기 때문에 훨씬 싸다는 기만선전과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인병, 심장질환, 성장발육 등의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허위 선전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판매원이 많음.

      이들 3개 제품중 ‘청상어연골’과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가 약 40만원정도, ‘양태반호르몬조절제’가 약 30만원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유사제품의 시중가격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제품은 호주식약청에 신고된 제품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경우가 있어 피해 우려가 높음.

    ■ <사례 4> 녹용판매장 현지인을 농림부 공무원으로 사칭 사례

      뉴질랜드 현지가이드는 농림부(MAF)산하 관광청 로토로아사무소에서 단체여행객에게 뉴질랜드특산품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 동 사무소를 방문한다고 안내함.

      여행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설명을 담당한 현지인을 뉴질랜드 농림부(MAF)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도 관여했다고 설명하여 마치 정부기관 요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 

      실제 동 시설은 뉴질랜드 농림부(MAF)로부터 사슴관련 제품의 판매허가를 받은 일반판매시설에 불과함.

    ■ <사례 5> 불명확한 인증마크의 특산품 판매 사례

      뉴질랜드 특산품인 마누카꿀의 경우 불명확한 인증마크인 AWM 표시를 진짜 마누카꿀의 인증표시인 UMF와 같지만 생산회사만 달라 표시가 다른 것이라며 거짓 설명하며 여행객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음.

      마누카꿀의 항박테리아성분을 표시하는 UMF(Unique Manuka Factor)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 일반꿀에 비해 비싼데, 이윤이 많이 남는 불명확한 인증마크의 마누카꿀을 약용꿀이라며 비싸게 판매하는 상술임.

    ■ <사례 6> 불법행위로 채취한 담즙판매 사례

      베트남의 곰사육농장은 웅담술 및 웅담차를 시식하게 하고 살아있는 곰을 마취시켜 담즙추출과정을 시연하면서 최소 10병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선전함.

      2005년 베트남정부는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와 불법적으로 사육되는 곰농장에 대한 단속을 합의하였고, 2006년에는 곰 사육관리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여 곰의 담즙이나 몸체 일부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어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임.

    ■ <사례 7> 무료진맥서비스를 빙자한 한약유인 판매사례

      중국 현지가이드의 경우 관절통과 중풍전문 한약방이라는 곳에서 진맥하게 하고 진맥한 내용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여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음. 이때 진맥하는 의사나 약사가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2007.4월 중국여행중 방문한 중국한약방에서 처방받은 한약재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패키지여행상품 일정에 한약방을 방문하는 코스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소비자 주의사항

     

    ■ 해외여행중 제품구입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반품 및 환급시 유리합니다.

    ■ 해외여행전 해당국가의 특산품, 가격 등 관련정보와 여행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o 현지가이드의 안내만 믿고 구입하였다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잘못된 제품복용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전 대사관이나 관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국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급적 과다한 상품구매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상품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가급적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최영호 ( ☎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과장   조재빈 ( ☎ 3460-3197)

            
    다음글 인터넷 쇼핑몰 와방샵, 엽스, 엔터나이키 주의
    이전글 해외이민! 알선업체만 믿고 추진하면 낭패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