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이민알선업체의 설명만 믿고 이민수속대행계약을 하였다가 약속기간내에 이민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민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하거나 이민수속이 중단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 해외이민알선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2005년 |
2006년 |
2007년 8월 |
59건 |
107건 |
1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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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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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8월말까지 접수된 이민알선과 관련한 피해구제건(45건)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수속지연이 26건(57.8%), 이민수속중단(수민국의 이민자수 조절로 수속중단 등)·계약조건변경(이민프로그램 변경 등)·자격기준미달(영어능력 부족 등) 등의 사유로 계약불이행된 건이 15건(33.3%)으로 두가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민알선 관련 피해유형 >
구분 |
건수(%) |
수속지연 |
26(57.8) |
계약불이행 |
수속중단 |
6(13.3) |
15(33.3) |
계약조건변경 |
5(11.1) |
자격기준미달 |
4(8.9) |
부당요금 |
1(2.2) |
기타 |
3(6.7) |
계 |
45(100) | |
■ 수속지연
o H모씨는 2002.6.하순 미국취업이민을 하기 위해 25,110,000원을 지불하고 □□□이주공사에 이민수속대행을 의뢰하였으나 1년 6개월이면 수속이 완료될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수속중단
o Y모씨는 2006.8.21. □□□이주컨설팅을 통해 캐나다 이민알선을 의뢰하고 1,498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25일에 캐나다를 입국하였는데 계약당시와 달리 취업장소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영주권 취득시 2,500$의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이민수속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함.
■ 계약조건변경
o K모씨는 2006.3.22. □□□해외이주그룹에 캐나다 간병인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육 및 간병인 교육비를 포함하여 1,62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동 강습은 하지 않고 트럭운전자 취업프로그램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거절하고 지급액의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자격기준미달
o B모씨는 2006.11.20. □□□이주개발과 캐나다 트레일러 운전자 취업이민을 대행의뢰하고 계약금 336만원을 지불하였는데 계약당시 약속과는 달리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면 이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첫째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이민수속에 대해 알지 못하여 모든 정보를 이민알선업체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이민알선 서비스이용자의 경우 영어실력이 부족할 뿐아니라 이민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부족하여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민알선업체가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일단 이민알선계약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이 급한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 안에 이민수속을 완료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영어권 이민의 경우 영어실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여 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관계기관(외교통상부 등)에 수민국의 이민정책이나 이민종류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민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미 이민했던 이민자들의 성공담이나 실패담 등을 통해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이민알선계약시 이민알선업체의 구두약속(이민수속일정등은 서면기록 거절)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록하여 동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 및 배상문제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현행 「해외이주법」상 알선업체는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3억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어 알선업체가 계약불이행하거나 폐업이 될 경우 보증보험에 접보가 가능하므로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나 인터넷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해외이주담당관 02-732-6181, 인터넷: www.mofat.go.kr 해외이주) 소비자상담(☏02-3460-3000/Fax. 02-529-0408, 인터넷: www.kca.go.kr 상담마당)
담당자 |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최영호 ( ☎ 3460-3191) |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부장 고광엽 ( ☎ 3460-3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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