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다발 07-1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다발 07-1호
    등록일 2007-08-14 조회수 13423

        [상담속보]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다발 07-1호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을 검색.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이용 후 자신도 모르게 매월 요금이 결제되는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안티스파이웨어를 1회 또는 1개월 신청했으나 매달 휴대폰으로 이용요금이 결제(자동연장결제) 되었다는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  자동연장결제 : 최초 이용신청시 한 번만 인증 및 결제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매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요금이 결제되는 것을 말함. 자동연장결제시 일반 정액결제 요금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됨.


    특히,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를 하려고 해도 3개월~4개월간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 상반기에만 49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7건에 비해 80.1%나 늘었습니다.


    <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277건

    397건

    499건

     

     

    80.1% 증가

     

     

     

     

     

     


     

    이 중 자동연장결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가 9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대부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월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피해입니다.


    이 같은 피해는 요금 결제시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  최초 요금결제창에 자동연장결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나 요금 종류 및 ‘결제하기’ 버튼 아래쪽 또는 화면 맨 하단에 작게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약관에만 자동연장결제 내용이 명시되고 결제창에는 ‘약관 동의’ 여부만 체크하도록 유인, 소비자들이 약관을 읽지 않은 채 약관동의 및 요금결제를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하면 해당 업체는  ‘약관 동의’를 빌미로 소비자의 해지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요금할인(30%~50%)을 이유로 3개월~4개월간 의무사용을 강요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아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요금만 빠져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2007년 상반기 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피해 유형 >

     

    피해유형

    소비자불만건

    구성비

     

      자동연장결제

    377건

    75.6%

     

     

     

      해지 거절

     48건

     9.6%

     

    92.6%

      본인동의 없이 결제

     37건

     7.4%

     

     

     

      임의 설치

     11건

     2.2%

     

      기타

     26건

     5.2%

     

    499건

    100%

     




    피해 사례


    ■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동연장결제

     o 자동연장결제 안내가 결제창의 요금 종류 및 ‘결제하기’ 버튼 아래쪽 또는 화면 맨 하단에 작게 표시되거나, 약관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연장결제

    -  2007.1월 중순경 1개월 요금 3,00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동안 이용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음.

    -  이후 매월 이용요금이 결제돼 업체에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최초결제시 자동연장결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약관 동의’를 빌미로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일정기간 의무사용 강요 및 해지 거절

     o 자동연장결제시 일반 정액결제(1개월, 3개월, 12개월 등) 요금의 30%~50%가 할인된다는 이유로 90일~120일간 의무사용을 강요하며 해지 거절

    -  2007.3.초 음악듣기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돼 시험삼아 1개월 이용료 3,3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후 매달 3,300원이 결제됨.

    -  업체에 이의제기 및 해지를 요구하자, 3,300원은 일반결제 5,500원에 비해 30% 할인된 자동결제요금이기 때문에 4개월간 의무사용해야 된다며 해지를 거절함.

     


    ■ 업체 연락불통으로 해지 불가

     o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연장결제 처리되어 해지하고자 전화,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업체에 연락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요금만 결제

    안티스파이웨어를 다운받고 1개월 요금 3,850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했는데, 매달 자동연장되었다며 요금이 결제됨. 수 십 차례 업체에 전화했으나 계속 통화중이고, 몇 차례 메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아 1년 가까이 요금이 빠져나감.



    소비자 주의사항

     

    ■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을 꼭 확인합니다.

         o  결제창 하단 및 사이트 하단의 내용을 꼭 읽어보고, 약관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약관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섣불리 ‘약관동의’시 추후 자동연장결제 등에 대해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o  특히 부가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티스파이웨어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o 액티브X와 함께 허위 안티스파이웨어가 임의로 설치돼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액티브X 설치시 진위 여부, 액티브X 정보,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정보통신부(02-1335),휴대폰결제중재센터(02-563-4033)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비자상담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kca.go.kr

    담당자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김 정 옥 (☎3460-3171)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직원        박 용 혁 (☎3460-3177)

     

            
    다음글 해외이민! 알선업체만 믿고 추진하면 낭패볼 수 있어
    이전글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