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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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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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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6-29 | 조회수 | 32357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피해 조심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공짜나 무료로 고가의 기기를 달아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카오디오, 연료절감기, 네비게이션에 이어 신종 상품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는 상술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차량용 블랙박스’가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되는데 특별 홍보기간에 무료로 장착해 준다거나, 제휴카드사의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등 허위 과장된 상술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례【사례1】-박??씨는 2007.4.11. 오션??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특별홍보기간인데 제품을 공짜로 달아줄테니 사용하면서 주위사람에게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방문을 허락함. -방문사원 2명중 1명은 기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1명은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기록을 해독해 과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준다며 제품을 광고 함. -설치가 끝날 무렵 갑자기 “기기를 공짜로 주면 안된다며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하여 약속과 달라 이의제기하자 한번 설치된 기기는 탈착되지 않는다고 하여 792,0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하고 통화권 칩을 받았음. -나중에야 잘못된 거래를 깨닫고 철회를 요구하자 처리를 지연하던 중 대금청구서에는 명함의 상호와 다른 오토???로 되어 있었음 . 【사례2】-고??씨는 2007.6.8. 피??? 영업사원이 자동차에 적힌 휴대폰번호를 보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전화를 걸어 와 만남. -여러명이 왔는데 1명이 기기를 장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특별홍보기간중에 기기를 설치하면 기기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거나, ??카드와 제휴가가 되어 월50만원상당의 체크카드 사용시 월7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함. -무료통화권을 받았는데 사용이 불편하고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달리 대금청구서의 가맹점은 명성????로 되어 있음. -6.20~6.21. ?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기 카드사에서는 청약철회를 약속했으나 판매처에서는 기기를 탈착해 가지 않고 있음 .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는 사실 무근현재 모협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등을 논의했을 뿐 법제화 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는 현재 제품의 품질시험기준이 없는 제품으로 2008년부터 차량 장착이 의무화 된다는 것은 허위 과장된 상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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