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헬스회원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시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헬스회원권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3,879건이었으며, 올 1분기에도 1,078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했습니다.
< 헬스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연 |
간 |
3,473건 |
3,879건 |
- |
|
증감(율) |
- |
406건
(11.7%) |
|
1/4 |
분기 |
683건 |
940건 |
1,078건 |
|
증감(율) |
- |
257건
(37.6%) |
138건
(14.7%) |
|
월평균 |
228건 |
313건 |
359건 | |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입니다. 해지시 이미 낸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음에도 해지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은데, 직장인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자유롭지 않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헬스회원권 계약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중단.폐업을 해 이용을 못하거나, 영업양도.양수(사업자변경)를 이유로 헬스이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발합니다.
< 헬스회원권 관련 피해유형 >
(단위 : 건/%)
피해유형 |
2006년 1분기
(N=940) |
2007년 1분기
(N=1,078) |
비 고 |
계약해제.해지 |
813 (86.5) |
953 (88.4) |
- 환급불가/과다 위약금 |
부당행위 |
51 ( 5.4) |
74 ( 6.9) |
-폐업.영업중단/사업자과실 |
품 질 |
14 ( 1.5) |
13 ( 1.2) |
-물품분실 등 |
제 도 |
18 ( 1.9) |
11 ( 1.0) |
-손해배상/연기불가 |
계약이행거절 |
12 ( 1.3) |
10 ( 0.9) |
-영업양수/상호변경 등 |
기 타 |
32 (3.4) |
17 ( 1.6) |
-부상.사고/광고/약관/요금 등 | |
■ 해지. 환급 거절 사례
사례1> 이용개시 전 해지시 환급 거절
2007.2.26 헬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6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2007.4.2.부터 이용하기로 했는데, 3월말경 임신으로 운동할 수 없어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약관상 환급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함.(이모씨/여/20대) |
▶ 헬스회원권 해지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의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이용 개시일 이전에 해지하면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되고, 헬스이용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가능액 |
비 고 |
개시일 이전 해지 |
총이용금액(계약금액) - 총이용금액의 10% |
-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등)의 금액 청구 금지
- 단, 계약서에 동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개시일 이후 해지 |
총이용금액(계약금액)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이용금액의 10%] | |
사례2> 방문판매로 계약한 헬스회원권 청약철회 거절
2007.3.20 직장으로 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로 3.26부터 12개월간 헬스를 이용키로 하고 55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함. 이후 개인사정으로 이용개시 당일인 3.26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류모씨/남/30대) |
▶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상기 사례의 경우 이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므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은 부당함.
▶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지급받은 물품(예 ; 운동복, 가방 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해지시 과다 위약금.부가세 요구 사례
사례3>1일 이용했는데 1개월분 요구
2007.3월 헬스 6개월 이용권을 30만원에 계약하여 1일 이용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10% 위약금과 한달 이용료 공제 후 환불해 줌(정모씨/남/30대)
|
사례4> 할인 전 요금으로 위약금 요구
2007.2.6 3개월에 15만원으로 헬스장 등록후 3.12 해지요청하니, 원래 한달에 10만원이라면서 ‘2.6~3.12까지를 두달로 계산해 20만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함.(전모씨/여/20대) |
▶ 소비자의 사유로 헬스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3>에서 월단위로 이용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1일 이용료(1,670원)와 10% 위약금(3만원) 공제후 268,33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이용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할인받은 헬스회원권의 경우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조건 및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4>의 소비자는 실거래가 15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56,780원)와 실거래가의 10%(1만5천원) 공제후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해지시 위약금 외에 부가세 요구
2006.12.4 3개월 헬스이용권을 18만원에 계약후 35일 정도 이용하였으나 건강이 안좋아 해지를 요청하니, 18만원 중 이용료, 위약금 및 부가세를 제외하고 5만원 정도만 환급해 준다고 함.(조모씨/여/50대) |
▶ 헬스회원권 중도해지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10%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세, 기타 수수료 등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이용료 외에 부가세를 더 내도록 되어 있는 헬스클럽 약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사례5>의 경우 총이용금액 18만원의 10%(1만8천원)와 35일간 이용료(7만원)를 공제한 92,000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영업중단.사업자변경 등으로 계약불이행 사례
사례6> 헬스장 폐업후 카드대금만 인출
2007.3월 스포츠센터 1년회원에 등록하고 회비 60만원을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했는데, 2달후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아 이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카드대금만 매월 빠져나감. (이모씨/여/40대) |
사례7>사업자변경을 이유로 환급거절
2007.2.20 스포츠센터에 3개월 등록하였으나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상호는 그대로지만 대표자가 바뀌었다며 환급해 줄 책임이 없다고 함.
(최모씨/여/20대) |
▶ 헬스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일수에 따른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헬스사업자가 영업중단.폐업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 및 배상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사례6>처럼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변권이란? 매도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매도인 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하고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함. 단, 10만원 이상(신용카드 할부거래시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 한함. |
▶ 영업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상법」상의 상호속용규정(제42조 1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7>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동일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중도해지시 현 대표자가 환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헬스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여건,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장기계약을 하기보다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늘려가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과 관련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계약할 때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헬스장이 신뢰성이 있는지, 이용회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을 살펴보고, 유사시를 대비해 2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상담 ☞ ☎02-3460-3000 / Fax.02-3460-3180 /www.kca.go.kr
담당자 |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팀장 선 주 만(☎3460-3131)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부장 김 정 옥(☎3460-3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