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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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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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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30 | 조회수 | 31494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네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 주의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네비게이션을 무료 교체해준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네비게이션 대금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은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30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강매당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원들은 매월 결제하는 휴대폰요금 납부처만 변경하면 네비게이션을 무상제공하고 결제금액만큼 통화권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사에 대해 항변권 행사를 못하도록 대금결제를 카드론 대출로 유도하는 등 네비게이션 판매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현황올해초부터 4월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네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443건으로, 전년 동기에 접수된 88건에 비해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중 신용도를 조회한다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소비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카드론 대출을 유도한 사례가 123건에 달합니다. 무료통화권 제공상술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네비게이션 관련 전체 소비자상담 2,014건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네비게이션 무료통화권 제공 상술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해당 업체들은 회사 홍보차원에서 기존 네비게이션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먼저 여러 차례 보낸 후 소비자를 공원, 주차장 등 특정장소로 유인합니다. 일단 제품을 장착한 후에는 기기는 무료지만 제품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300~400만원 정도를 신용카드 할부, 카드론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합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네비게이션을 구입한 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기기탈착비용, 충전된 무료통화권 회수 불가 등을 이유로 통상 구입가의 30%가 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 역시 대부분 별도의 번호를 먼저 누르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등 이용절차가 복잡·불편하고 통화요금도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피해사례피해유형 가운데는 청약철회 거절 관련 불만이 338건(76.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카드론 대출이 신청됐다든가 제공받은 무료통화권 요금체계가 통신사와 다르다는 등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제공내역, 결제 방식등이 달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입니다. 【사례1】청약철회 거절- 2007.1.17. 채○○ 씨는 월통화요금이 5만원이상인 △△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네비게이션을 무료 교체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제품을 장착함. - 기기 장착후 신용조회에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함. - 통장에 309만원이 입금됐다며 이체해달라고 하여 의심없이 이체해줬는데 다음날 카드론으로 320만원이 대출됐으며, 계약서상 기기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절함 . 다음으로 계약내용 불이행관련 불만이 43건(9.7%)였습니다. 주로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지급되지 않았다든가 기존 기기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사례2】계약내용 불이행- 2007.1.9. 김○○ 씨는 네비게이션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36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기기를 장착함. - 무료통화권 360만원중 미리 제공받은 1500분(500분당 75,000원임) 소진후 재충전을 요구했으나 이행 지연하고 있음. 사업자의 연락두절 관련 피해도 34건(7.7%)을 차지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무료 제공하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므로 일시적 담보로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1~2개월 뒤 카드결제를 취소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후 사업자가 잠적하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3】사업자 연락두절-2006.12. 6. 이○○ 씨는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해주는 대신 카드 결제로 일시적 담보만 제공해주면 1개월 이내에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무료통화권을 제공받고 396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 카드대금 취소가 지연되어 2007.1.3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더니, 업체는 사라졌고 방문판매원과도 연락두절됨. 이밖에 품질·A/S관련 불만이 24건(5.4%)였습니다. 고가의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등의 불만입니다. 【사례4】품질, A/S 불만- 2007.1.12. 정○○ 씨는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보증금 선납후 2년간 사용한 후 반품가능하며 무료통화권 4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233만원, 카드 100만원 12개월 할부결제하고 기기를 장착함. - 3일만에 CDP가 고장나 수리받았으나 며칠후 또 음성끊김 하자가 발생함. <피해유형 분석(2007.1.1~2007.4.22)>
피해 예방 요령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거나 무상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는 무료빙자 상술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일단 장착되면 해약이 어렵고 탈착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 방문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장착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또, 방문판매원이 차량과 서버가 호환되는지 시험해 본다며 장착하려고 하면 이미 장착된 다른 제품 또는 시용제품으로 성능을 확인해보겠다고 요구하십시오. 신용상태를 조회해 보겠다며 신용카드를 요구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방문판매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충동구매로 판단될 경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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