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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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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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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4-27 | 조회수 | 16606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다발가입후 중도해지를 할 수 없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조서비스란? 미래의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추후 장례, 결혼, 회갑 등의 행사시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것을 말함.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만원~300만원이며 월 2만원~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 동안 분할납부함 .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계약후 실제 계약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계약 후 중도해지.환급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기대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래 피해유형과 예방요령을 참조하여 유사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현황상조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1/4분기에만 18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6%나 늘었습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건수 >
2007년도 1/4분기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184건) 중 50대 이상의 피해가 98건(53.3%)으로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많으나, 최근 상조서비스 이용자가 젊은층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30~40대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 및 피해예방 요령2007년 1/4분기 상조회 관련 피해유형계약해지 관련 피해 100건 (54.3%) - 환급거절 또는 환급지연 44건 (23.9%) -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 (16.8%) - 청약철회, 중도해지 불가 25건 (13.6%) . 부당계약 체결, 대금 부당인출 21건 (11.4%). 계약불이행 13건 ( 7.1%). 연락두절, 폐업 4건 ( 2.2%). 기타 (업체 신뢰성, 해지 문의 등) 46건 (25.0%). 상조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입니다. ▲계약해지시 기불입금을 전혀 환급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상조업체의 경우 이민.전출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15,000원씩 60회 납부하는 상조상품 2개를 계약해 총 180만원을 완납했으나, 불필요한 것 같아 해약요구하니 약관상 위약금 공제후 1,044,000원만 환급된다고 함. 계약후 현재까지 제공받은 서비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이 무려 42%에 달하는 것은 부당함.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월3만원씩 60개월과 월2만원씩 51개월 납부완료함. 이후 3회 정도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지정된 행사장이 아니거나 이용불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못해 해지요구하니, 해지가 안된다며 양도를 하라고 함. 해약환급금은 상조업체 및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0회 불입상품의 경우 통상 11회~12회차 이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고, 이후에는 위약금 공제후 환급됩니다. 위약금은 계약기간 및 불입횟수(불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계약금액(상품금액) 대비 8.5%~33%에 달해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불입횟수.금액이 많을수록 위약금공제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율, 위약금 공제율 예시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 참조 피해 예방 요령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상조서비스는 장래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미리 대금을 선납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나서 해지시는 기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양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약관을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중도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원회. 관할 시.군.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약관 중 계약해지.연체시 환급불가 조항,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을 상회하여 과다한 위약공제율을 적용한 조항, 해지사유를 이민.전출 등으로 제한한 조항 등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심결함(2006.7.25). 무료 공연장.각종 행사장에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 가족들과 상의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가족상황,서비스 이용예상 시기 등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계약. 부당인출 피해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되거나 예금계좌에서 월회비가 무단인출되는 사례도 빈발합니다. 상조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안내문을 받아 본 후 가입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만기후 또는 소비자의 해지 요청 후에도 계속 회비가 인출되는 경우 등입니다. 1999. 8월 상조회에 가입하여 2004.7월 만기까지 월 2만원씩 60회 납입 완료했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 2007년 3월까지 계속 월2만원씩 총 31회나 부당인출됨. 피해 예방 요령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없이 계좌에서 돈이 무단인출 되는 경우 상조업체에 이의제기하고 반환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만일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때는 통장사본, 신분증, 예금부당인출확인서를 구비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접수하면 사실확인 후 부당인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따르면, CMS이용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이체신청서(소비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섣불리 자신의 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부당한 대금결제로 이어지거나 명의도용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연락두절 피해막상 장례식.결혼식 등 행사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가능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1996년에 상조서비스를 계약하여 월 2만원씩 50회 납입완료함. 2005년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은 안되고 가족중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마침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용하겠다고 하니 부산지역만 가능하다고 함.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처리해 주지 않음.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방문판매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나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 예방 요령계약시 언제. 어디서.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대금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지역.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방문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확인합니다. 모든 지역.모든 행사에 대해 제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행사에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한 경우 추후 다툼이 생기거나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 후 업체가 폐업.연락두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업체가 신뢰성이 있는지, 유사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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