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레인지후드필터 -
최근 소비자를 방문하여 무료체험 또는 공짜를 빙자해 물품을 설치.사용토록 한 뒤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거나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물품은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레인지후드필터 등 주로 실내 청소 및 환기와 관련된 물품으로 봄철을 맞아 대청소 및 환기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들 제품의 방문판매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51건으로 2005년 대비 27.3%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기청정기의 경우 피해가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 주요 제품의 방문판매 관련 상담 현황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1~2월 |
진공청소기 |
354건 |
472건 |
482건 |
61건 |
공기청정기 |
86건 |
66건 |
211건 |
40건 |
레인지후드 필터 |
44건 |
52건 |
58건 |
23건 |
|
합 계 |
484건 |
590건 |
751건 |
124건 |
|
증감(%) |
- |
106건
(21.9%) |
161건
(27.3%) |
- | |
진공청소기 |
☞ 무료청소 빙자해 시범사용 후 구입 강요 |
진공청소기 방문판매원들은 청소업체를 빙자하거나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청소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진공청소기 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진드기 제거 효과를 강조하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거나 사용법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토록 유도한 뒤 이를 이유로 구입을 강요하거나 반품을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사용후 반품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이를 전혀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추후 이를 근거로 해약 및 반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품가격의 25~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제품 가격이 180만원~330만원 정도로 고가여서 며칠만에 반품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2007.3월초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청소해 준다며 방문한 영업사원이 진드기제거 효과를 강조하면서 진공청소기 구입을 권유해 240만원에 36개월 할부로 계약함. 계약시 영업사원이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제품을 개봉해 시연했는데, 제품이 너무 고가이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30%를 요구함. |
공기청정기 |
☞ 무료통화권 제공 약속 후 불이행 |
공기청정기의 경우 방문판매원이 무료통화권 제공을 빙자해 계약을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객홍보 또는 우수고객 사은행사로 공기청정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먼저 대금을 결제하면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결국 공짜’라며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일부 무료통화권을 받은 경우에도 이용절차가 복잡.불편하고 무료통화권 이용시 통화요금이 비싸 실제 가치가 공기청정기 대금에 못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판매원이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며 전원을 연결해 작동한 후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2> 2006.12.21 방문판매원이 H사 공기청정기라면서 ‘월 4만원씩 지불하면 해당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주니까 결국 공짜’라며 구입을 권유해 96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며, 판매원이 사용설명을 해 준다며 전원을 연결해 사용함. 이후 확인해 보니 H사 제품이 아니고 무료통화권도 제공되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자, 전기코드를 꽂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33% 위약금을 요구함. |
레인지후드필터 |
☞ 가스점검.후드청소 빙자하거나 관리사무소 사칭 |
가스 점검이나 후드 청소를 빙자해 레인지후드 필터를 강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후드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행세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후드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필터 대금이 시중가 보다 훨씬 비쌀 뿐만 아니라, 뒤늦게 가스회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는 관련이 없고 단순한 방문판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반품하려고 해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2007.2.중순경 가스점검 나왔다고 해 문을 열어주자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레인지후드의 화재위험이 심각하다며 한참 설명을 한 후 후드필터를 사야 된다고 해 인터넷뱅킹으로 38,000원을 계좌이체하고 필터를 구입함. 이후 가스회사 직원이 아니라 방문판매원이고 필터가 필요없는 레인지후드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판매자 계좌번호만 알고 연락처를 모름. |
피해를 입었을 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체험.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물품을 구입했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수취인 성명.주소, 발송인 성명.주소, 계약내용 및 청약철회 내용 등을 기재한 청약철회서를 3통(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4통)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면, 1통은 수취인에게 우송되고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 청약철회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cpb.or.kr) 좌측상단의 “내용증명작성”을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사용을 했다거나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료체험.공짜.당첨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료.특별혜택 등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제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합니다. 아울러 반품이나 A/S 요청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업체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해 둬야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 방문판매원이 무료체험, 무료통화, 공짜 등을 내세우는 경우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에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
○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용(試用)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방문판매원의 말에 쉽게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가족들과 상의한다.
○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 물품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고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판매원)의 상호.연락처.주소를 확인한다.
○ 방문판매로 충동구매를 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담당자 |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팀장 선 주 만(☎3460-3131)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부장 김 정 옥(☎3460-3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