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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 상품권 할인사이트 주의
    등록일 2007-02-13 조회수 16023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사기성 상품권 할인사이트 주의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사기성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상품권 주문 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이트가 폐쇄돼 수 십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티켓사자’는 백화점상품권 50% 할인을 내세워 대금만 수령한 후 현재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역시 50% 할인 스팸메일을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한 ‘pmpm’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이 일치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주소지 등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기성 할인사이트들은 ▶ 유명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제화상품권 등을 50% 할인 판매한다는 스팸메일로 소비자를 유인해 ▶ 대폭할인을 이유로 10장 단위 대량구매 및 현금결제를 하도록 한 후 ▶ 사이트 폐쇄 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대폭 할인을 내세우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는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추후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사업자가 연락두절되어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는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판매” 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사례1】

    백화점상품권을 50% 할인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50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했는데,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연결되지 않음 .

    【사례2】

    상품권을 50% 할인하여 10장씩 묶음판매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선불제라서 사기피해가 우려됨.


    소비자 주의사항
    •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맹신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한다.
    • 현금결제를 요구하면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등 거래안전장치가 없거나 최근에 개설된 사이트, 내용이 부실한 사이트의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는다.
    •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쳐해 보관해 둔다.
    담당자 :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팀 장선주만 TEL. 3460-3141 / 부 장김정옥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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