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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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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사칭 소비자피해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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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12 | 조회수 | 1428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칭 소비자피해 조심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칭 소비자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소보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현금 환급 대신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테니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라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 대금을 결제했다는 등의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와 같은 소보원 사칭 상담사례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7월 이미 상담속보를 발령한 바 있지만, 올해 2월 5일까지 접수된 유사 상담사례는 42건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대체상품 제공 등을 명령한 사실이 없으니,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유형 및 사례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자들에게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빙자해 콘도회원권을 부당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텔레마케터가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현금 환급 대신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 테니 제세공과금만 지급하라면서 방문판매사원을 보내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콘도회원권 외에 네비게이션, 이동식카메라 감지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원 설문조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피싱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 피해사례【사례1】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콘도회원권 부당판매부산에 거주하는 김○○씨(30대, 남)는 2006.8.30. 3년전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당시 자동차보험 10% 환불약관에 동의했는데, 이행하지 않아 소보원의 시정조치를 받고 390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무상제공한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음. - 세금, 공과금 명목으로 1년에 69,800원씩 10년치인 698,000원을 한번에 내면 된다는 말에 다음날 방문판매사원과 계약을 체결함 . 【사례2】소보원 시정조치를 빙자한 네비게이션 부당판매김○○씨는 2007.1.10. 예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소보원 시정조치를 받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신규 구입하면 기기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을 만나 360만원에 기기를 장착함. 【사례3】소비자보호원을 빙자한 개인정보 피싱성○○씨는 2007.1.24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특정기업의 호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후 청구인의 이름, 주소, 직업, 학력을 물어와 불쾌했다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차 문의함. 한국소비자보호원 외에도 금융기관,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전화사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관련 상담이 1년 동안 155건이었지만, 2007년 2월 5일 현재 95건에 이릅니다. 피해예방 요령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문판매사원과 콘도회원권 계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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