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5년 전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이라며 추가구독 및 고액의 대금을 강요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텔레마케터들은 종전의 계약서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을 빙자해 수 백 만원대의 추가대금을 강요하는데, 대부분 종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업체이므로 섣불리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재 텔레마케터들은 3~5년 전 어학교재를 구독했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당초 계약시 ‘1단계 ~ 3단계’ 또는 ‘초급.중급.고급’ 등 단계별 과정을 계약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
● 24개월 구독계약 후 18개월만 구독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한다
● 구독 기간 중 계약이 보류(홀딩)되었는데 보류기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
● 또는 대금이 일부 미납되었다 |
며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또, 추가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성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녹취록.전산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자의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자료제시를 회피.거절하기 때문에 계약의 사실성 여부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예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1】 |
2003년경 영어교재를 구독했는데 1년후 ‘당초 초,중,고급과정을 계약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그런 사실이 없어 거절했으나 법적.형사상 불이익이 있다는 말에 겁이 나서 카드로 결제함. 이후에도 수차례 추가대금을 요구해 총 2천여만원을 결제했는데, 2006.11월에 또 추가결제를 요구함(문모씨/남/20대) |
|
|
사례
【2】 |
2004년 영어교재를 구독했는데, 2년후 E사에서 전화로 ‘1단계가 끝났고 이후 2~5단계까지 교재를 구독하라’고 해 계약서를 요구했더니 전산에 기록 돼 있다며 거절함. 이후 2006.6월경에는 H사에서 전산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더니, 2006.11월에는 W사에서 다음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는데, 사기성 업체인 것 같음(이모씨/남/30대) |
|
|
사례
【3】 |
2000년경 전화권유로 토익교재를 2년 구독했는데, 3년후 학습단계가 남아 있다며 81만원을 요구해 이를 결제하면서 나머지 학습은 해지함. 그런데, 이후에도 업체에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당시 홀딩처리되었기 때문에 총 240만원 중 81만원을 빼고 160만원을 결제해야 마감이 된다며 대금결제를 강요함(이모씨/남/30대) |
|
|
사례
【4】 |
수 년 전부터 어학교재 기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해 총 1천만원 가량을 결제해 왔는데, 2006.5월경 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마감처리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150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교재가 오지 않음(송모씨/여/20대). | |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357건으로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전체 어학교재 상담 중 단계별 과정을 빙자한 추가구독 관련 상담이 6.4%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27.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어학교재 추가계약 관련 상담접수 추이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어 |
학교재 상담 |
9,897건 |
6,225건 |
4,727건 |
5,035건 |
|
추가계약
관련 상담
(구성비) |
634건
(6.4%) |
933건
(15.0%) |
866건
(18.3%) |
1,357건
(27.0%) |
|
증감율 |
- |
47.2% |
-7.2% |
56.7% | |
주로 20 ~ 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으며,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카드번호를 알려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추가결제했거나 추가결제를 강요받은 금액(피해예상액)은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하며 상담사례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어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 2006년 11월말 현재 피해상담 1,242건 중 피해예상액이 확인된 536건의 피해예상액은 총 9억9천657만원에 이르며, 이 중 소비자들이 대금을 결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은 4억7천976만원에 달함. |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금을 강요하면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만약 단계별 계약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조 및 제29조). |
또, 텔레마케팅으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부당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계약취소 및 기결제 대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부당대금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실(02-3460-3000/www.cpb.or.kr)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 계약서, 녹취록 등 확인 〉
○ 단계별 과정, 장기계약 등을 이유로 어학교재 추가대금을 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지 말고, 계약서.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 단계별 계약사실이 없거나 판매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계약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관한다.
〈 14일 이내 청약철회 〉
○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채권소멸시효 확인 〉
○ 3~5년 전 계약을 이유로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채권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 계약조건 확인 및 계약서 보관 〉
○ 어학교재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구독기간, 구독금액, 대금납부 방법 및 기간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한다. |
담당자 |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팀장 선 주 만(☎3460-3131)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부장 김 정 옥(☎3460-3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