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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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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이자율, 수수료 편취 등 대부 피해 다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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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12-04 | 조회수 | 14872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고율의 이자율, 수수료 편취 등 대부 피해 다발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부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율의 이자율, 대출수수료 편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며 주로 대부 이용자가 사업실패, 실직, 급전 필요 등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내용이나 관련 법규를 잘 모른 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수요가 금융권에서 대부업계로 이동하면서 유사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현황지난해 대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67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10월 말까지만 벌써 460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부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
이 중 대부업자나 대부피해 사례 등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 98건을 제외한 362건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에 대한 불만(2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수료 편취(14.9%), 불법채권추심행위(10.2%),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각 6.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부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
주요 피해유형 및 예방요령【사례1】대부계약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이자율 관련 피해입니다. 대부계약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100%가 넘는 고율의 이자율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5.1월말 100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20만원가량 상환하던 중 2006.3월 중도상환하려고 잔액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932,000원이 남아 있음. 계산해보니 이자율이 22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해 대부 이자율은 연66%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자율을 꼭 확인하고 이자율이 연66%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연66%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부당하게 초과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2】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대출수수료 편취 피해입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카드대금 상환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 신용불량자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받은 후 대출을 중개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출신청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금액은 최저 8만원 ~ 1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6월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하니 수수료 400만원을 입금하면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음날 4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음.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정보지 등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된 대부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신청 전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례3】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 고지 및 채무독촉을 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3년 전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현재 1,000 여만원이 연체돼 있는데, 대부업자가 연체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고 직장을 수시로 방문해 채무를 독촉함. 대부계약과 관련해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 제10조에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에도 불법채권추심이 지속되는 때에는 통화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사례4】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대출신청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습득한 뒤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3월 휴대폰으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니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 이후 연락이 안됨. 신용조회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 등 개인서류를 송부하는 경우 명의도용 대출, 휴대폰 가입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광고나 대부업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서류를 송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례5】대부업자에게 대출 문의.신청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신용조회기록으로 인해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거절사유가 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입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확인해 보니 신용조회기록이 있어 3년간 금융거래가 안된다고 함.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적이 있는데 신용조회로 인해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신용조회한 기록은 통상 3년간 보존되고, 신용조회기록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대출상담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업계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대출문의시에도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6】이 밖에도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피해, 대출금 상환 연체시 일정기간의 독촉이나 서면통보 없이 곧바로 기한이익상실되어 일시상환 청구되는 피해,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해도 대부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상환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연체료가 가중되고 추후 연체를 이유로 압류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피해가 있습니다. 대부업자에게 카드깡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매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및 카드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상환금 수령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추후 연체료가 가산돼 많은 금액이 일시 청구되거나 압류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상환할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해 놓으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시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한이익상실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계약 체결시 기한이익상실 요건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부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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