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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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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25 | 조회수 | 20890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주의하세요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당첨.경품, 홍보용 샘플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선뜻 인삼제품,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배송받았다가 몇 십 만원의 대금이 청구되었다’는 피해상담이 올 들어 8월말까지 1,066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 지난해의 경우 이 같은 피해는 월평균 90여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월평균 130여건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사 피해가 다발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주위에 소문을 내달라’ 또는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추가로 주문하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홍보용 샘플이 아니라 판매용 완제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15만~9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2006.7월경 ‘흑삼엑기스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되고 20만원을 입금하도록 돼 있어 판매자측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기한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함. ▶ 또 경품 당첨, 사은품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보낸 뒤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홈쇼핑 사은행사, 인터넷 이벤트, 설문조사 등에 당첨돼 경품으로 건강식품을 보내 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면서 10만 ~ 15만 원가량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은행사, 이벤트 당첨과는 무관하며 제세공과금,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청구되는 대금도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판매대금이므로 당첨에 솔깃해 섣불리 주소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6월경 텔레마케터가 예전에 글루코사민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 흑삼을 사은품으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주고 물품을 받았는데, 이후 제세공과금이라며 149,000원을 요구함. 반품을 요구하니 오히려 위약금 80만원을 청구함. ▶ 이와 함께 최근에는 무료통화권 제공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즉, ‘제세공과금 14만 9천 원을 내면 15만 원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실제로는 건강식품이 공짜’라며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인데, 무료통화권의 경우 요금이 일반 휴대전화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1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실제 가치가 표시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무료통화권으로 통화시 먼저 080-xxx-xxxx 번호를 누른 후 상대방 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무료통화권 업체에 따라 한달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용가치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6.6월경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홍삼제품과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물품을 받았는데, 149,000원을 입금하면 15만원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것이었음. 이에 반품하고자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중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가 88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함. 유사 피해를 입었을 때이처럼 무료, 당첨이라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건강식품을 배송받았다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해야 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뒤늦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텔레마케터들은 물품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인데, 물품을 개봉했더라도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약철회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판매자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품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수 십 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판매자가 주소를 알려 주지 않을 때는 지로용지, 대금청구서 또는 배송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지 못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못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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