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전문 인터넷 쇼핑몰 텔레콤사업부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주문한 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텔레콤사업부는 4개의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현금결제만을 유도한 후 배송 및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트주소> www.telecom010.co.kr, www.010telecom114.co.kr, xn--t60bz22d.com, www.텔넷.com 등
■ 피해 사례
[사례 1]
- 2006. 6. 15.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석○○(55세, 남)씨는 “텔레콤사업부”
쇼핑몰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주문하고 260,000원을 입금했는데 장기간 휴대폰
배송이 지연되어 수차례 배송 혹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7. 15. 사장 이○씨가 1주일 내 배송을 약속하였지만, 현재는 연락두절됨.
- 아직 사이트는 운영 중인데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사업자 주소 등 신원확인도
불가능하여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해도 답변이 없음. |
[사례 2]
- 2006. 8. 25.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46세, 여) “텔레콤사업부” 쇼핑
몰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주문, 295,000원을 입금하고 전화하니 8. 30.까지
배송이 된다고 안내받음.
- 휴대폰 배송이 지연되어 재차 문의하니 9. 4.까지 배송약속을 하였으나, 현재는
연락두절됨. |
■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해 들어 9월 11일까지 텔레콤사업부 관련 피해 상담이 총 33건 접수됐다.
이는 올해 휴대폰 단말기를 전자상거래로 구입했다가 배송·환급지연, 연락두절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전체 사례 99건의 1/3에 해당된다.
현재 공식적인 사업자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다만 사이트 상에 "텔레콤사업부"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것만 4개의 사이트 주소를 사용중이다.
※ 주소는www.telecom010.co.kr, www.010telecom114.co.kr, xn--t60bz22d. com, www.텔넷.com 이며, 4개 사이트가 도메인명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사이트로 연결됨.
해당 사이트는 현재도 접속 가능하나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 주소 및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업체로 추정된다. 사업자와의 전화연결도 어려운 상태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대금 결제시 현금결제만 강요하고 있으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피해 금액은 20만원대가 51.5%(17건)로 가장 많고, 10만원대 27.3%(9건), 30만원대 15.2%(5건), 40만원 이상 6.0%(2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금액
구 분 |
10만원대 |
20만원대 |
30만원대 |
40만원 이상 |
계 |
건수(%) |
9건(27.3%) |
17건(51.5%) |
5건(15.2%) |
2건(6.0%) |
33건(100.0%) |
■ 피해예방 요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피해보상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안전장치의 이용,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입하기 전 사업자가 거래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텔레콤사업부의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 단속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위원회,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지나치게 싼 가격, 대폭 할인 등을 내세우는 사이트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 ▲사업자 정보가 미흡한 사이트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주의해야 할 인터넷쇼핑몰 유형 ♣♣
◆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휴대폰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다.
◆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독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한다.
◆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쇼핑몰 물품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은 일단 거래하지 않는다.
담당자 |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팀장 최은실 ( ☎ 3460-3171) |
분쟁조정2국 정보통신팀 직원 임옥준 ( ☎ 3460-3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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