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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무상점검 빙자한 '연료절감기' 장착 상술 피해 조심!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차량 무상점검 빙자한 '연료절감기' 장착 상술 피해 조심!
    등록일 2006-09-08 조회수 31644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차량 무상점검 빙자한 '연료절감기' 장착 상술 피해 조심!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 주유소 유가 게시판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난다는 자동차 운전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게 마련인데요.

    연료절감기 피해사례는 주로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마치 자동차회사의 차량 무상점검 또는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하여 연료절감 효과가 높다거나,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10% 지원,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 차량 하자 발생시 즉각적인 A/S를 약속한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실제 자동차회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고, 연료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으나 효과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주행중 멈춤사고와 같이 차량 이상이 생겨 A/S를 요구하면 오지 않거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등 계약당시 설명과 달라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료절감기 월별 상담접수 추이

    월별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5월이후 줄어드는 듯 하다가 특히 7월부터 2배이상 늘어났고, 9월 들어 4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임.

    <월별 상담접수 현황(2006.1.1~9.6)>

    월별 상담접수 현황(2006.1.1~9.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6
    16 4 16 11 7 8 20 21 4 107
    연료절감기 판매방법별 현황

    연료절감기 107건을 판매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62건(57.9%)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노상판매가 28건(26.2%)으로 나타나 총 84.1%가 방문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 계약임 .

    <판매방법별 현황(2006.1.1~9.6)>

    판매방법별 현황(2006.1.1~9.6)
    방문판매 노상판매 기타
    62 (57.9%) 28 (26.2%) 17 (15.9%) 107 (100.0%)
    피해사례
    【사례1】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서비스를 빙자해 장착 후 과다한 위약금 요구

    최00씨는 차량 A/S를 해준다며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연비절감, 엔진소음 감소, 출력증강, 차량수명 연장 등 효과가 좋고,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A/S는 물론 자동차보험 1년 납입금중 10%씩 8년간 지원해 주고, 마침 엔진 주위에 오일 새는 것도 수리해 준다고 하여 697,000원에 카드할부 구매함 . 장착후 연비체크가 엉망이 되어 연락하자 3천km이상 주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엔진소음은 더 심해지고 주행중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 A/S를 요청하자 3일후에나 온다더니 연락없고 사무실과 휴대폰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아 해지 요구도 못함.

    허00씨는 회사 앞에 자동차회사 무상점검행사단이라고 왔기에 점검의뢰하자 차 상태를 보더니 연료절감기를 달면 기기값은 무료이고 월 20,000원씩 36개월동안 관리비만 내면 되고, 관리비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말에 698,000원에 12개월 카드할부 구매함. 일단 50만원어치 무료통화권을 충전해 줬는데 연료절감기 장착중 차량이 파손되어 항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위약금 13%(90,000원)를 요구함

    【사례2】연료 절감 효과 없고 오히려 차량 성능 이상 발생

    설00씨는 방문판매원이 연료절감기를 설치하면 연소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697,000원에 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장착한 후 기어변속이 잘 되지 않고 승차인원이 많거나 오르막길에서는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반품요구하자 거절함 .

    편00씨는 절감 효과가 좋다는 말에 998,000원에 연료절감기를 달았는데 한달후 주행 중 갑 자기 차량 멈춤 하자가 발생됨. 카센터에 입고해 확인하자 연료절감기로 인한 문제라고 하여 장착한 곳에 문의하자 다시 장 착해 준다고 하는데, 카센터에서는 더 이상 장착하면 안된다고 함

    【사례3】정부보조금, 경로우대 혜택 빙자 상술 피해

    차0씨의 부친은 도로변에서 누군가 손을 들어 차를 세우자 매연측정을 하더니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시 벌금 9만원을 내야하는데 자신들의 연료절감기는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정부보조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말에 540,000원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함 .

    당시 현금과 카드가 없다고 하자 부친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찾아가 확인하자 검증안된 제품이고 차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해제를 요구하자, 한번 설치하면 안되지만 해제하려면 6년간 6만원씩 보내주는 36만원과 본인부담금 18만원 등 540,000원을 내라고 함.

    【사례4】대기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자동차보험료 10% 적립 상술 피해

    장00씨는 주행중 마치 매연단속반처럼 차를 세운 후 매연측정을 하고 매연이 심하니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라고 하여 기기 값이 비싸다고 하자 장착하면 연료가 10% 절약되고 구청에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년15만원 면제, 6년간 자동차종합보험료의 10% 적립하니까 오히려 이익이라고 하여 696,000원에 12개월 카드할부 구매함 .

    구청에 문의하자 디젤차량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장착후 검은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매연저감 및 연료절감 효과도 없어 계약해제 요구하자 위약금 95.000원을 요구함.


    소비자 피해 발생 원인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상술은 주로 GPS, 네비게이션, 엔진오일, 연료절감기 등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술입니다.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품을 장착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나 학교, 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단순 점검 및 수리 안내만 할 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상관 없으 므로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무료 또는 사은품, 특별할인, 정부보조금, 보험료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해 놓고 위약금이나 탈착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자동차회사 정비복장을 착용하거나, 매연단속반원 등을 가장한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
    •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하여 장착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A/S를 해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거절 및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
    •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하자발생시 3개월이내 위약금 없 이 해지 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연료절감기와 같은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 을 발송하고, 판매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보 호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 항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연락두절 등으로 폐업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 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2국 자동차팀
    팀 장한승호 TEL. 3460-3141 / 차 장안현숙 TEL. 346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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