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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피해 주의
    등록일 2006-09-04 조회수 21160

     

     [상담속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 사기 피해 주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칭해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유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직접 전화를 걸거나 ARS를 발송하여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알려 주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입출금기가 있는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좌번호.비밀번호.금액을 누르도록 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사칭 사례

     

    국민연금 환급 사칭 사례

    2006.8.30 전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며 보험료 환급금을 이체해 줄테니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전화하라고 해 현금입출금기에 가서 전화를 한 후 시키는 대로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좌에서 600만원이 인출됨.

     

    2006.8.23 국민연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ARS로 신청함. 이후 다시 전화가 와 주민번호,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알려줬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환급사유 발생시 서면통보 및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을 해 주며, 전화로 안내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는 일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납부 했을 때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전화로 안내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환급하는 일은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환급금 통지 후 가입자의 방문, 인터넷신청, 우편접수를 통해 환급해 줌.


       ○  국민연금은 만 60세 도달,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자의 직접 방문 및 신청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환급을 안내하거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는 일은 없음.

     


    공공기관이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묻는 전화가 오는 경우 섣불리 알려주지 말고 해당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분쟁조정1국        상담지원팀       부장        김 정 옥(☎346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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