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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등산화 통신판매 현금결제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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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7-20 | 조회수 | 14148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등산화 통신판매 현금결제 주의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등산화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피해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지난 6월 말경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원가 대방출” “파격찬스” “한정판매” 등의 등산화 광고를 보고 물품 주문과 함께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대부분이 등산화 대금을 현금결제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뿐 상호, 주소 등 판매자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피해사례【사례1】2006.6월말 신문에서 “특가 한정판매”등산화 광고를 보고 물품을 주문한 후 19,800원을 입금했는데 2주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음 . 【사례2】2006.6월말 신문광고를 보고 등산화를 주문해 7.3까지 받기로 하고 119,600원을 입금했는데, 7.13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음. 업체 상호와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됨. 이처럼 통신판매시 현금으로 선결제 후 사업자가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유사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광고에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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