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부업알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부업알선 주의
    등록일 2006-06-27 조회수 19984

        

    [상담속보]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부업알선 주의!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의 부업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수당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만 날리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올 들어 6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부업피해 상담은 83건으로 피해자의 대다수는 주부,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가입비를 내고 부업을 시작했으나 알선업체의 횡포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업상담을 한 후 부업 알선은 받지 못한 채 고가의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 사기성 부업알선업체들은 색칠하기, 십자수, 인형, 액세서리 등 얼핏 쉽고 단순해 보이는 업종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 ~ 100만원 가량을 요구한 후, 소비자들이 일감을 완성해 보내면 상태가 불량하다, 맘에 들지 않는다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해지를 요구해도 가입비 등을 환불해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등록비 9만원을 내면 색칠부업을 알선해 준다고 해 9만원을 내고 일감을 받음. 견본품과 일감을 받아 색칠을 해서 보냈으나 갖가지 트집을 잡아 결재도 해 주지 않고 이후에는 연락도 제대로 해주지 않음. 이에 해지 및 등록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또, 워드입력이나 메일발송, 단순홍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보증금, 자료발송비 등의 명목으로 수 십 만원을 받은 뒤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까다롭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일거리(예컨대, 창업계약 5건 이상 성사)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즉, 부업알선을 빙자해 보증금만 챙기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경 생활정보지에서 워드입력 부업광고를 보고 상담을 하니 보증금 90만원을 요구해 신용카드로 결제함. 이후 3주 동안 회사소개서와 매뉴얼만 계속 보내와 이의제기하자 몇만명의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보내주면서 메일을 보내라고 함. 알고보니 메일을 보내 5건의 창업계약을 성사시켜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계약과 달라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이와 함께, 최근에는 부업상담 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등의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했으나 부업을 알선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전화요금에 3만원 ~ 8만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는 것입니다.

     

    생활정보지에서 “1시간에 15,500원 선착순 모집”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한참 동안 인적사항을 상세히 묻고 몇 가지 부업에 대해 얘기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음. 이후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정보이용료 38,000원이 청구됨

     


    사기성 부업알선 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부업광고를 낸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060전화로 연결하여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며 불필요하게 통화를 길게 끈 뒤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부업은 알선해 주지 않고 정보이용료만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부업알선을 빙자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명의도용 등 추가피해도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O 부업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고 공신력이 있는지,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O 부업알선업체에서 제시하는 부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봅니다.

    O  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는 않는지, 중도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O  부업내용, 부업조건, 해지 및 환불조건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둡니다.

    O  부업알선업체가 060 전화통화를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거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통화요금 외에 고가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통화에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한 짧게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다음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칭 피해 조심!
    이전글 해외인턴십, 섣불리 계약하면 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