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해외인턴십을 통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취업기회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인턴십은 일정기간 해외업체에 근무하면서 전문경험을 쌓고 인턴십 후에는 취업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생생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취업희망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취업도 안되고 돈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취업경험과 어학연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현황
올 들어 5월 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인턴십 피해 상담은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해외인턴십 피해상담 건수 >
2004년
1.1 ~ 5.31 |
2005년
1.1 ~ 5.31 |
2006년
1.1 ~ 5.31 |
10건 |
36건 |
71건 |
피해 유형
해외인턴십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중도해지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피해도 빈발합니다.
< 해외인턴십 피해유형 >
환불거절.지연
과다한 위약금
37건(52.1%) |
o 해지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음
o 40%~60% 위약금 요구
o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시에도 환불거절, 환불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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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상이
18건(25.4%) |
o 당초 계약과 상이한 곳에 취업
o 어학연수와 홈스테이까지 계약했으나 현지에 가보니 별도로 진행
o 계약일정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근무조건,보수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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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지연
15건(21.1%) |
o 돈만 지불하고 취업이 안되거나 계속 일정이 미뤄짐
o 연락두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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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건(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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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턴십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해지 및 환불과 관련된 것으로 중도해지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피해입니다.
해외인턴십 알선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시 대부분 전혀 환불을 해 주지 않거나 40%~ 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연, 허위광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2005년 6월 미국 호텔인턴십을 계약하고 380만원을 지불함. 계약시 늦어도 9월까지는 출국이 완료될 것이라고 해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고 대기를 했으나 2006년 2월까지 잡오퍼도 오지 않음. 계속 휴학을 할 수 없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잡오퍼가 오지 않은 상태라서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함. |
▶ 이와 함께 실제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알선업체의 설명과 다르거나 엉뚱한 곳에 취업이 되는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십이 진행되는 피해도 다발합니다.
인턴십과 함께 어학연수 및 숙소 알선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 현지에 가보니 어학연수와 숙소는 별도이거나, 일정규모가 있는 업체에 정상취업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불법적이거나 구멍가게 정도의 영세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에서 인턴십과 어학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알선업체에 680만원을 지불함. 계약시 학원과 숙소까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했으나 막상 계약후에는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했으며, OO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에 취업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알아보니 알선업체의 말과는 달리 조그만 가방가게에 불과하며 한국업체였음. |
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실제 알선내용이 계약조건과 다르더라도 이의제기 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시에는 계약내용을 꼭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십을 진행하려면 300만원 ~ 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알선료를 지불한 후 취업알선 및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도 빈발합니다.
계약시에는 금방이라도 출국할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하다가 계약이후에는 ‘해외업체에 서류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몇 달, 몇 년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3개월 이내에 출국할 수 있다는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취업이 되지 않고 이미 지불한 돈도 환불해 주지 않아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8월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의 광고를 보고 호주 인턴십을 계약하고 900만원을 지불함. 당초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 직장까지 그만두었으나 계속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호주쪽에서 서류가 와야 한다며 똑같은 대답만 반복함. 이후 7개월이 지난 2006년 3월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업알선이 안된다고 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해외인턴십 등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 있으며 무등록 업체의 경우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므로 계약 전 알선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유료직업소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알선업체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알선업체에서 현지 제도나 법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될 뻔하거나 인턴쉽 의뢰후 알선업체가 연락두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직접 현지정보 및 업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05년 7월 해외인턴십 알선업체를 통해 미국 리조트에 취업되어 4개월간 근무를 한 후 출국전 ‘비수기 동안 리조트가 일시 폐쇄되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알선업체의 말에 따라 11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 이후 미국 비자관리 담당 스폰서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계약을 위반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예정보다 7개월 빨리 귀국함. 알선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
피해 원인
해외인턴십과 관련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o 국내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어학연수에 비해 인턴쉽은 취업경험도 쌓고 보수도 받을 수 있어 해외인턴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o 무등록 해외인턴쉽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o 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o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기 때문
으로 풀이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인턴십을 계약하기 전 ▲알선업체의 등록 여부 및 신뢰성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해외취업 경험자를 통해 직접 현지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해외인턴십을 의뢰하려는 업체가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http://work.go.kr)에서 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해외인턴십 알선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오랫동안 인턴십을 운영해 왔는지, 피해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해 주는지 등 업체 정보를 파악합니다.
o 계약시 인턴십 일정, 취업대상 업체, 취업기간, 비용,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합니다.
o 계약내용을 구두상으로만 약정한 경우 나중에 피해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일정, 환불조건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둡니다.
o 해외인턴십 알선업체와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업체의 고용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o 취업업체에 대해 알선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현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알선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해외인턴십이나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지 정보와 취업업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취업일정 및 출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휴학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