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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인! 무료통화권에 당첨됐습니다
    등록일 2006-05-22 조회수 17651

            

    [상담속보] 골인! 무료통화권에 당첨됐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무료통화권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에 가입되었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무료통화권 이벤트는 골넣기 등 게임에 응모해 당첨 되면 3만원 짜리 휴대폰 통화권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인터넷 이벤트로 최근 월드컵 분위기를 틈타 성행하고 있는데,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원에 가입되고 휴대폰으로 회비가 결제되어 소비자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1

     

    피해사례 2

    2006.5월초 인터넷상에서 월드컵16강 기념 이벤트로 골을 넣으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배너광고를 보고 응모했더니 운좋게 골인되어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했는데 33,000원이 결제됨. 확인해 보니 영화사이트의 유료회원에 가입돼 회비가 결제된 것임.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니 결제대행수수료와 광고대행비를 공제하고 1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회 이상 로그인 했다며 환불을 거절함

     

    2006.5월 인터넷 이용중 틀린그림을 찾으면 무료통화권 3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 틀린그림을 찾았더니휴대폰번호와 인증번호를입력하라는 창이 떠서 입력하니 33,000원이 결제됨. 무료통화권과 인증번호만 보고 요금이 결제된다는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영화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됨. 바로 탈퇴 및 환불을 요구하니 수수료 공제후 13,000원만 환불해 준다고 함.

     

     

    이러한 무료통화권 이벤트는 대부분 유료 영화사이트에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무료로 휴대폰 통화권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응모시 무조건 당첨되고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유료 회원가입으로 이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현황

    ▶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인터넷에서 무료통화권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유료 영화사이트 회원에 가입되었다는 피해상담이 지난 5월 15일까지 296건이나 접수되어 올 들어 새롭게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골을 넣으면 3만원 핸드폰 무료통화권이 펑펑 터집니다’  ‘틀린 그림을 찾으면 3만원 무료통화권을 드립니다’ 등의 배너 또는 팝업광고를 보고 골넣기, 틀린그림찾기,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에 응모한 후 무료통화권에 당첨되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가 회원에 자동가입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 예를 들어, “골넣기” 게임의 경우 마우스를 클릭해 골을 차면 무조건 골인이 되고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면 승인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때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되는 동시에 회비 33,000원(VAT포함)이 결제되는 것입니다.

                                    

    즉, 무료통화권에 대한 승인절차인 줄 알고 승인번호를 입력했으나 실제로는 유료회원 가입 및 회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유료로 통화권을 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1년간 해당 영화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화사이트의 경우 최신작은 드물고 상영되는 영화도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료회원 가입 및 회비 결제에 대한 안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창에 ‘본인확인 후 휴대폰 결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료통화권’  ‘대박’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고 깜박거리는 데 비해 휴대폰결제 글자는 작고 흐려서 이미 무료 당첨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결제 절차를 단순히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유료 회원가입 및 30,000원 결제에 대한 안내가 있으나 화면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커서를 움직여 이동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또, 회원 가입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절차가 따로 없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숫자가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동부여되는 것도 회원 가입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원치 않는 유료회원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업체에서는 회원가입 및 휴대폰 결제에 대해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또, 회원 가입후 3일이 지났다거나 2회 이상 로그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되기도 합니다.

    환불을 해 주는 경우에도 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60% 가량 차감하고 1만원 ~ 1만 2천원 정도만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o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

     

     

    o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단, 7일 이내 해지시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후 환급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료.경품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벤트 응모시는 누가.왜.무슨 내용으로 이벤트를 하는지, 혹시라도 계약 및 대금결제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등 해당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원치 않는 회원에 가입되거나 이용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무료.경품 등의 이벤트는 물품판매 및 대금결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o  무료이벤트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누가.왜.무슨 내용으로 이벤트를 하는지, 추후 요금이 청구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벤트 팝업창의 내용 뿐만 아니라 사이트 화면 전체의 내용 및 관련 약관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o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이하)가 활성화 돼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요금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함부로 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o  만일 원치 않는 회원에 가입되거나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요금이 결제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해지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추후 확인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o  해지의사를 통보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o  참고로,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통화요금이 10초당 30원 정도여서 일반 휴대전화요금보다 2배 가량 비싸고 통화시 먼저 080-xxx-xxxx 번호를 누른 후 상대방 번호를 눌러 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기대에 못미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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