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실속없는 무료영화 회원권 주의! | |||||
---|---|---|---|---|---|
등록일 | 2006-05-08 | 조회수 | 16806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실속없는 무료영화 회원권 주의최근 대학가나 지하철 입구 등 노상에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연간 관리비 2만원만 내면 매월 5편씩, 1년간 60편의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만 무료이고 그것도 특정기간에 미리 신청해 당첨되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업사원들로부터 OOV나 OO박스, OO시네마 등 유명 영화관과 제휴되어 있어 어디서든 또는 서울시내 모든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제휴된 영화관이 많지 않으며 지방의 경우 관람 가능한 영화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피해현황 및 사례이러한 피해는 작년 한 해 동안 45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5월 4일까지만 88건이 접수되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으로 주로 학교 앞이나 교정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원에 가입하게 되는데, 일부는 영업사원 두, 세 명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입하거나 심지어 돈이 없다고 하면 현금지급기 코너까지 같이 가 주겠다며 가입을 유인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사례【사례1】제휴영화관 거의 없고 무료라더니 500원 할인만2006.3월경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이 ‘왕의남자’ 천만명 이상 관객동원 기념으로 한국 영화.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1년간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영화,연극,뮤지컬이 매월 5편씩 무료라고 해 2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함. 이후 확인해 보니 회원카드가 사용가능한 영화관은 몇몇 개에 불과하며 무료가 아니라 500원 할인혜택만 있음. 【사례2】은행까지 같이 가자며 회원 가입 권유2006.2월말경 강남역 근처에서 영업사원이 전산관리비 2만원을 내면 1년내내 영화.연극을 공짜로 볼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함. 돈이 없다고 하자 출금가능한 카드가 있으면 은행까지 같이 가주겠다며 유인해 어쩔수 없이 2만원을 내고 다음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서울에서 관람 가능한 영화관이 거의 없고 당초 얘기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음. 【사례3】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이 없어 취소요구하자 거절2006.4월 중순경 학교앞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무료영화 회원에 가입하고 관리비 2만원을 지불함. 당시 매월 영화 3편 이상, 연극 2편 이상 무료 관람과 특별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수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지방에 제휴된 영화관은 전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음. 이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며 거절함. 【사례4】무료영화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2006.4월초 학교앞에서 영업사원이 관리비 2만원만 내면 1년간 무료로 영화.연극을 볼 수 있다고 해 회원에 가입한 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언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시사회에 신청해 당첨돼야 볼 수 있고 제휴영화관도 많지 않음. 또 4.6 11시에 시사회 예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 정각 11시에 예약버튼을 클릭했으나 예약이 다 찼다며 당첨이 되지 않아 거의 혜택이 없음. 피해를 예방하려면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노상에서 무료, 이벤트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대금결제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상에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현장에 계속 있다보면 영업사원의 설명과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원 가입 전 실제 무료 관람이 가능한지, 제휴 영화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무료관람에 제약조건은 없는지 등 서비스내용과 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 가입시에는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요구하여 보관해 둡니다. 한편,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노상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시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상의 회원가입 계약(계속적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음글 | 골인! 무료통화권에 당첨됐습니다 | ||||
이전글 | 번호이동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