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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인터넷 모뎀 회수 지연 피해 다발
    등록일 2006-03-31 조회수 20219

            

     [상담속보] 초고속인터넷 모뎀 회수지연 피해 다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한 후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모뎀 대금을 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송부한 후 요금을 정산해야 해지가 되며, 임대받은 모뎀이 있는 경우 모뎀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 해지신청과 함께 모뎀 회수를 요청해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상당기간 회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뎀 회수가 지연되면서 모뎀 임대료 등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계좌에서 모뎀 변상금(5만원~10만원 상당)이 일방적으로 인출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 및 사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모뎀 미회수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올 들어 3월 17일까지만 331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49건)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정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 해지를 요청하고 모뎀을 회수해 가도록 수차례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는 피해입니다.


    이렇게 해지신청 후에도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는 기간은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 동안 계속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뎀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모뎀 변상금을 인출하거나 모뎀 회수시까지 요금을 부과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차례 모뎀 회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 및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모뎀 변상금 청구와 함께 신용불량등록, 법적조치통보서가 우송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뎀 회수 지연 및 변상금 청구 사례

    모뎀회수 후 변상금 청구 및 신용불량등록

    2003년 12월경 이사를 하여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모뎀 회수를 요구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해가지 않던 중  2006년 1월에 요금결제 카드인 L카드로 모뎀 변상금 10만원이 청구됨. 업체측에 부당하게 청구한 모뎀 변상금의 환불과 모뎀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한 후 또 연락이 없음.

    2005년 10월경 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였으나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다가 2006년 1월 모뎀이 반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원 상당이 청구됨. 이에 수차례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신용불량등록 경고장이 우송되어 재차 이의제기하자 2월 중순경 모뎀을 회수해 갔는데, 최근 또 모뎀변상금 86,000원이 청구되고 신용불량 등록됨.


    부당한 모뎀 변상금 인출 사례 Ⅰ

    부당한 모뎀 변상금 인출 사례 Ⅱ

    인터넷서비스 이용 중 속도 문제로 2005.12월 해지를 신청하자 모뎀을 회수하겠다고 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해가지 않던 중,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뎀 대금 약 8만원이 인출됨. 업체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도 회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하게 인출된 대금도 환불해 주지 않음

     

    2005.12월 인터넷 해지요청 후 신분증 등 서류를 보내고 수차례 모뎀 회수를 요구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던 중, 모뎀 미반환을 이유로 모뎀변상금 74,000원이 청구됨. 업체에 이의제기하자 변상금 청구를 취소시키겠다고 했는데 최근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동 금액이 인출됨. 다시 항의하자 곧 모뎀을 회수하고 인출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또 연락이 없음



    초고속인터넷 모뎀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제공되는 모뎀은 임대장비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뎀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해지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일 ~ 7일 전에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업체에서 방문하여 모뎀을 회수하므로, 해당업체에 회수일정을 확인하여 모뎀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모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변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인터넷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통상 잔존개월수, 장비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모뎀 등 장비변상금]

     D사, H사 : (장비잔존월수 ÷ 60개월) x 장비가격

     K사 : (36개월-사용월수)/36개월 x 장비가격

     O사 : (장비 기준가 ÷ 96개월) × 장비 잔존월수

     P사 : [1-(사용개월수/48개월)] × 장비가격



    일부 소비자의 경우, 모뎀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 모뎀이 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따라 36개월간 모뎀임대료를 납부하고 모뎀을 사용한 경우 36개월 이후부터는 모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도 모뎀은 여전히 임대장비이기 때문에 해지시 반환해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 초고속인터넷의 모뎀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시 해당업체의 해지 담당부서 또는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고 회수 일정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모뎀이 회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일 수차례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업체에서 회수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분실, 파손되는 경우 변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이사 등으로 거주지 변경이 예상되는 때는 이사 전에 직접 모뎀을 반환하고 해지절차를 완료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모뎀을 반환했을 때는 반드시 확인서(반납증)를 수령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모뎀을 반납했는데도 추후 모뎀 반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차 반납을 요구하거나 모뎀 변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함께, 전화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추후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 등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 서류를 송부한 후에는 제대로 도달했는지, 해지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로만 해지신청 후 서류를 보내지 않거나 서류를 보내 놓고 해지가 완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요금을 할인받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군입대를 하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이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잊지 말고 서류를 송부한다

         -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둔다.

         - 서류 송부 후 도달 여부 및 해지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신청 서류 사본, 해지확인서 등을 요구해 보관하고 접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해지신청과 함께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구하고 회수시까지 잘 보관한다.

         - 모뎀 회수가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업체를 직접 방문해 모뎀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

     o  모뎀 반환시 확인서(반환증)를 수령해 보관한다.

     o  해지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시 정산요금은 지로청구를 요구하여 지로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내역을 확인한다.

     o 모뎀 회수 또는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 / 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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