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피해예방주의보

    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상세보기

    피해예방주의보

    배탈, 설사등 식품관련 소비자 위해 많아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배탈, 설사등 식품관련 소비자 위해 많아
    등록일 2006-03-20 조회수 17049

                         배탈, 설사 등 식품관련 소비자위해 많아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위해 중 절반은 배탈,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나 분식, 뷔페 등 일부 외식업종에서는 배탈, 설사의 발생비중이 높아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두드러기와 발진, 이물혼입, 용기에 의한 상처 등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위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여름철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1년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식품관련 소비자위해정보 2,69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품 관련 위해발생 다양해

    부작용, 변질 등 위해내용이 확인 가능한 위해발생 건수는 전체 수집정보 2,693건의 59.2%인 1,595건이었다.

     

    주요 위해는 배탈,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장염증상 발생이 769(48.2%)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등 피부질환이 371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배탈,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장염 증상은 대부분 식품의 부패·변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밖에도 이물혼입 인한 치아손상과 캔제품 개봉 중의 손베임, 용기에 찔린 상처 등이 각각 114건(7.1%)였으며, 뜨거운 국물, 커피 등에 의한 화상도 105건(6.6%)으로 나타났다.

     

     

    □ 날씨 더워질수록 식품 관련 위해 증가 

    월별 집계로는, 1월 59건(2.2%)이던 위해정보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경부터 268건(10.0%)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한여름인 7월 355건(13.2%), 8월 410건(15.2%)으로 급증했다.  

     

    월별 위해정보 수집현황  

                                                                                                             (단위:건,%)

    발생월

    1

    2

    3

    4

    5

    6

    사례수

    59(2.2)

    57(2.1) 

    152(5.6) 

    268(10.0) 

    342(12.7) 

    297(11.0) 

    7

    8

    9

    10

    11

    12

    총계

    355(13.2)

    410(15.2)

    276(10.3)

    142(5.3)

    121(4.5)

    214(7.9)

    2,693(100)

     

     

      □ 일부 외식업종 배탈, 설사 발생비중 높아

     외식, 식사배달, 출장요리 등 음식서비스와 관련된 위해정보는 329건으로 전체 식품관련 위해정보의 12.2%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는 배탈,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의 발생이 142건(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70건(24.9%), 치아손상 33건(11.7%), 화상 18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 및 위해내용별 위해정보 수집 현황  

                                                                                                             (단위:건, %)

    업종 

    위해내용

    배탈, 설사, 복통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치아손상 

    화상 

    기타 

    한식 

    26(48.2) 

    16(29.6) 

    7(13.0) 

    5(9.3) 

    0(0.0) 

    54(100)

    중식 

    9(56.2) 

    7(43.8) 

    0(0.0) 

    0(0.0) 

    0(0.0) 

    16(100)

    양식 

    4(44.4) 

    4(44.4) 

    1(11.1) 

    0(0.0) 

    0(0.0) 

    9(100)

    분식 

    21(67.7) 

    6(19.4) 

    3(9.7) 

    1(3.2) 

    0(0.0) 

    31(100)

    패스트푸드 

    28(50.0) 

    20(35.7) 

    3(5.4) 

    1(1.8) 

    4(7.2) 

    56(100)

    회, 해산물

    25(69.4) 

    6(16.7) 

    2(5.6) 

    0(0.0) 

    3(8.4) 

    36(100)

    뷔페, 단체식

    15(65.2) 

    8(34.8) 

    0(0.0) 

    0(0.0) 

    0(0.0) 

    23(100)

    기타 

    14(32.5) 

    3(7.0) 

    16(37.2) 

    6(14.0) 

    4(9.3) 

    43(100)

    시설이용 

    0(0.0) 

    0(0.0) 

    1(7.7) 

    5(38.5) 

    7(53.9) 

    13(100)

    계 

    142(50.6) 

    70(24.9) 

    33(11.7) 

    18(6.4) 

    18(6.4) 

    281(100)

     

     특히, 비가열식품인 회, 해산물(69.4%), 영세업체가 많은 분식(67.7%), 취약요소가 많은 뷔페, 예식장 음식 등의 단체식(65.2%)등 일부 외식업종에서는 위해내용 중 배탈, 설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사고 감소를 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한 배탈,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위해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이물혼입으로 인한 치아손상 등 식품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식재료 관리, 제조공정 개선, 위생교육 등 식품사업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식품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음식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김 정 호 (☎3460-3411)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직원  윤 준 식 (☎3460-3416)

        
    다음글 부작용, 소비자부주의가 의약품 사용시 주요 위해원인
    이전글 신학기 어학교재, 화장품 기만상술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