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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 담배를 피거나 임산부 수유부가 사용하면 위험해
    등록일 2006-02-05 조회수 13369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니코틴성분 금연 보조제, 담배를 피거나 임산부, 수유부가 사용하면 위험해

    새해가 되면서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금연을 위해 사용하는 금연보조제중 니코틴성분의 패치나 껌, 트로키제(사탕처럼 녹여먹는 제제)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금연하지 않으면 급격한 혈중니코틴 상승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박씨(남, 50대)는 약사의 권유로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 1단계를 3주간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으로 오해하여 1일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일주일간 두통,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큰 사고를 낼 뻔함. 약사가 판매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제품포장 겉면에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제품포장에 주의사항을 표기할 것을 요청함.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니코틴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흡연하지 말 것과 임신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모유수유 여성은 태아기형이나 신생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어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금연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배를 피면 급성니코틴중독으로 부작용 위험커

    니코틴성분의 금연보조제는 담배의 여러 가지 성분중 가장 중독성이 강해 흡연욕구를 일으키는 니코틴을 체내에 지속적으로 소량 공급하여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는 의약품이다.

    현재 보건소, 직장 등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업계에서는 올해 매출이 전년대비 25%이상 상승한 2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4개 제약회사에서 5종의 제품(패치 3종, 껌 1종, 트로키 1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57mg(패치제, 24시간사용)으로 최소 1시간당 약 1mg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약 10분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어 구토, 두통 등 급성니코틴중독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니코틴은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도 작용할 수 있어 운전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니코틴성분의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임신 등으로 금연을 결심하였다면 다른 금연방법이 안전해

    동 제품들은 태아 안전과 관련한 미국 FDA(5등급) 및 호주ADEC(7등급) 의 분류에서 모두 ‘D등급 (미국 5등급중 4등급, 호주 7등급중 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태아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만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등 약물의 유익성이 높을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아울러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도 흡연이 ‘신생아돌연사증후군’과 연관되어 있고 그 원인물질이 ‘니코틴’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동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대학에서 총 7만 678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니코틴 껌이나 패치 등을 임신초기에 사용한 산모들의 최고 기형아 출산확률이 약 2.63배 높았다. 이는 니코틴이 폐가 아닌 입안 점막이나 혈액을 통해 흡수되어 태아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눈에 띄기 쉽게 주의·경고사항을 표시토록 표시사항 개선 필요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는 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가 없거나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흡연을 줄이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금연중 유혹을 못이겨 흡연을 하게 되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5개 제품 모두 포장안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만 이와같은 부작용을 표시했을 뿐 포장겉면에 주의·경고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사용설명서를 매번 확인하는 비율이 38.7%2)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포장겉면에 이와같은 부작용에 대해 주의·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동일제품으로 미국내 판매 제품에는 포장뒷면에 주의·경고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연을 결심한 소비자가 동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조금이라도 흡연하지 말 것’과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당부하였고, 관련부처에도 제품포장 겉면에 ‘임산부나 수유부에 대한 사용금지’ 등 주의·경고사항을 표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내용.

    담당자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 장한승호 TEL. 346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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