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사기성 상품권 할인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메일 또는 검색사이트 광고를 보고 상품권을 주문한 후 대금을 송금했으나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피해가 20여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사이트 |
우전티켓(www.woojeantech.com)
티켓랜드(www.ticket-land.net)
발해티켓(www.balheaticket.com) |
해당 사이트들은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30%~50% 할인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후 소비자들이 메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며, 대폭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OO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장 50만원”
“OO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30장 120만원”
“설날 맞이 상품권 50% 초특가” |
티켓랜드, 발해티켓은 현재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가 허위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나, 우전티켓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서 현재까지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우전티켓에서 L백화점 상품권 주문시 품절되었다고 표시되나,
다른 상품권은 여전히 무통장 입금 “신한은행 365-02-5094XX(조선희)”로 표시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우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O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O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마크를 사이트에 표시해 마치 인증된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동 마크가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O 물품을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자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O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결제 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쳐해 보관해 둔다. |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