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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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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택배 피해를 예방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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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1-17 | 조회수 | 13889 | |||||||||||||||||||||||||||||||||||||||||||||||
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설날 택배 피해를 예방하려면새해 첫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설날 선물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택배 이용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해 택배운송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3,483건에 이르며, 이 중 84.2%가 물품 파손.변질, 분실과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택배운송서비스 피해유형별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
특히,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송지연, 물품파손 등의 피해가 많은데 지난 해 명절 이후 2주 동안 접수된 피해상담을 보면, 설날에는 파손.변질 피해가 많았고 추석에는 배송지연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5년도 명절 연휴 후 2주간 택배피해 상담 현황> (단위: 건, %)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꼭 보관해야택배로 물품을 보낼 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특히 5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고 할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증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분실이나 파손 피해 발생시 신고가격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가의 물품이라도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1~2주 전에 여유있게 보내도록택배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평소에는 1~2일 정도면 도착하지만 명절연휴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칫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면서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1 ~ 2주일 전에 여유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 연휴에 맞추려면 늦어도 4 ~ 5일 전에는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택배로 보내는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파손주의”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 화장품, 한약 등은 파손 사례가 다발하므로 가급적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고 김치, 꿀 등의 음식은 흐르지 않도록 입구를 밀봉해 둡니다.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물품 수령자의 전화번호,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는 소비자가 수령자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물품이 제때 배송되지 않거나 운송도중 변질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확인은 즉시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배송받을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택배 물품을 배송받는 즉시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가전제품, 컴퓨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즉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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