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낚시로 잡은 갈치에 낚시바늘이 들어있었으나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가 갈치를 먹다 치아를 다친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이와 유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낚시로 잡은 갈치를 먹을 때 낚시바늘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
* 소비자(30대, 남, 경기도 거주)가 갈치를 조리하여 먹던 중 갈치 내장 속에 들어 있던 낚시바늘을 씹어 앞니와 어금니가 손상됨.
갈치내장 속에서 발견된 낚시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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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에는 이와 같은 피해가 매년 약 3~4건 접수되고 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소비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 조정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피해사례 >
- 갈치를 먹다가 목에 낚시바늘이 걸려 손으로 빼냄. 목이 계속 아픔.
- 갈치를 먹던 중 낚시바늘을 씹어 보철치아가 탈구되는 손상을 입음.
- 갈치 안에서 낚시바늘이 나옴. 입안에서 씹혀서 발견했는데 잇몸이 긁힘. |
갈치에 들어있던 낚시바늘은 갈치를 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통 길이가 4∼5Cm, 폭 1∼1.3Cm로, 소재는 금속으로 강도가 강하며 끝이 날카로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치를 낚는데 사용되는 바늘
그물이 아닌 낚시로 잡은 갈치는 은색비늘과 모양이 잘 보존되어 상품가치가 높아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나(낚시갈치 평균 1만원 상회, 그물갈치 평균 1만원 이하),
갈치를 상품으로 가공하는 단계에서 갈치 아가미에 걸려있는 낚시바늘을 손으로 빼내거나 기계(커터기:cutter機)로 잘라버리는 과정에서 낚시바늘의 일부가 미처 제거되지 않거나, 혹은 아주 드물게 갈치가 잡힌 순간 낚시바늘을 삼켜버리면서 낚시바늘이 갈치 내부로 이동하여 갈치의 내장, 알 및 그 주변에 박혀버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은 낚시바늘의 형태, 갈치 사이즈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취식 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낚시갈치를 손질할 때나 섭취 시에는 낚시바늘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인식 할 것
o 섭취 시에는 살점이나 내장 등을 통째로 먹지말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섭취할
것. 성인에 비해 신중함이 떨어지는 어린이들, 시력이 약한 노인들은 특히 주의
o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양이 좋지않더라도 낚시갈치보다는 일반적
인 갈치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
o 갈치이외 다른 생선에도 낚시바늘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 |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갈치 생산업자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 낚시바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통한 철저한 검품을 촉구하며, 갈치의 제품포장 등에 낚시바늘 잔존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 표시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담당자 |
분쟁조정1국 농업섬유팀 팀장 이 창옥(☎3460-3151) |
분쟁조정1국 농업섬유팀 차장 원 혜일(☎3460-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