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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2005-11-25 조회수 25254

    [상담속보] 통신요금 꼭 확인하세요!

    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부가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부가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되거나 무료로 알고 신청했는데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올 들어 10월말까지 630여건이나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98건, 167건이던 피해상담이 3/4분기에는 282건으로 하반기 들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상담 >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 상담
    연도 2004년(1.1~10.31) 2005년 1/4 2005년 2/4 2005년 3/4 2005년 10월 2005년 계
    유선전화 44건 25 49 55 12 141건
    이동전화 70건 73 118 227 77 495건
    114건 98 167 282 89 636건


    피해 현황


    주요 피해유형은

    O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

    O 무료 서비스라고 하여 가입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유료로 전환되어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

    O 신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정액요금제로 전환된 사례

    O 길거리, 전화 등으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

    O 부가서비스를 해지했거나 명의자가 변경되었는데도 해지되지 않고 계속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 등으로

    대부분 본인이 모르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 및 인출되는 피해입니다.


    유선전화의 부가서비스는 착신전환, 통화중 대기, 발신자표시, 멜로디, 평생번호 서비스 등으로 텔레마케터가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확인해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신자표시가 안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발신자표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통화량이 많지 않은 가입자가 월 7만원의 정액요금제에 가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없는 발신번호표시 2년간 청구

    신청하지 않은 착신전환서비스

    2005년 5월 요금청구서에 신청하지 않은 발신번호표시 요금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2003년 4월부터 요금이 부과됨. 발신번호표시가 안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신청한 사실도 없어 이의신청을 하자,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음

    2005년 8월 부모님댁에 갔다가 전화요금 청구서에 사용하지도 않는 착신전환요금이 청구되어 확인해 보니 1989년 1월부터 부과됨. 노인분들이어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신청한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자,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5만원만 환급해 준다고 함.

    이동전화의 경우는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유료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요금이 납부되었다는 사례가 많은데, 통신사가 유료전환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별도의 동의 없이 요금을 청구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무료 또는 일정기간 대리점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요금이 청구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2~3가지가 추가적으로 가입되는 사례도 다발합니다.

    대리점에서 임의로 부가서비스 가입

    무료 이벤트 참여후 요금청구

    2005년 7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한달간 부가서비스(긴통화요금제)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2개월후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2가지 요금이 부과됨. 대리점측에 항의하니 가입당시 설명했고 계약서에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도 받지 못함

    2005년 9월 신청하지 않은 맞고게임과 컬러링요금이 청구됨. 맞고게임은 작년 11월경 길거리에서 무료라고 하여 다운받았다가 요금이 부과되어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10개월간 요금이 부과됐고, 컬러링은 2005년 5월경 1주일 무료라고 해 신청했을 뿐인데 5개월간 부과됨. 사업자측에서는 유료전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지 못함


    부가서비스는 일정기간 무료였다가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의사가 없다면 유료 전환시점을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요청을 하고 대금청구서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유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O 현재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로 신규 수요가 많지 않자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O 텔레마케팅 등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유료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O 소비자들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거나,

    O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서 청구서의 상세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 중에는 2년 ~ 3년 이상 요금 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데, 현행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에게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통신서비스 가입시 부가서비스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수령하여 보관해야 하며, 부가서비스를 무료 제공받기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지나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매월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O 무료 부가서비스는 일정기간 후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의사가 없는 경우 유료 전환시점을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신청을 합니다.

    O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거나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됐을 때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약관상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합니다.

    O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가서비스 등 세부조건을 확인하여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청서 사본을 수령해 보관합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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