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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 주의
    등록일 2005-11-15 조회수 17286

      [상담속보]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 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매매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비용을 지불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매도광고를 냈던 사람들로서 부동산업체로부터 매물을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후 매매가 이루어지 않고 부동산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 사기성 부동산업체들은

        O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을 보고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를 빨리 또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며 접근한 뒤

        O 매수자가 있어 곧바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

        O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시세보다 비싸게, 빨리 매매하려면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 혹은 “매수자가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를 요구한다”며 40만원 ~ 3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O △△기획사, OO감정원 등을 소개해 이를 통해 수수료를 챙긴 후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 부동산업체들은 만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보험처리해 돌려준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수수료를 입금한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시세확정서, 보험료 등 요구

    감정평가서 비용 거절하자 연락두절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했더니  H부동산에서 매수인이 있다며 대한OOO협회에서 시세확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 동 협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32만원을 입금함. 이후 부동산과 매수인측에서 보험 명목으로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거절하고 평가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신문에 주택매매 광고를 낸 후 서울에 있는 P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시가를 알고싶어 해 시가표준액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함. 당장 계약이 될 것 같아 25만원을 송금했는데 또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며 120만원을 요구해 거절함. 이후 중개업소, 매수인, 시가표준액업체 모두 연락이 안됨.

    시세확정공고 비용 지불후 연락두절

    광고비 입금후 추가대금 요구

    생활정보지에 식당 매도광고를 내자 Y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시세확정공고를 원한다며 151만원을 입금하면 매매를 해 주겠다고 하여 입금함. 이후 연락이 안돼 114를 통해 Y부동산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하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함.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생활정보지에 내놓았더니, B부동산에서 매매를 해 주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하여 15만원을 입금함. 이후 피부관리실이 가처분상태여서 매매가 어렵다며 경매입찰공고를 해야 된다고 해 100 여 만원을 다시 입금했는데 사기인 것 같음.



    이처럼 사기성 부동산업체들은 신속한 매매 또는 매수인을 핑계로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등을 요구하지만 이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매매거래에서 필요하지도 않고 법적 효과도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매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매도인을 안심시킨 후 OO부동산협회 또는 OO기획사, OO감정원 등을 소개시켜 주면서 서류를 떼어 오도록 하는데 실제 돈을 받고 부동산 시가를 공식적으로 감정해 주는 기관은 없으며, 사기성 부동산업체와 서류발급업체. 매수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현황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과 관련해 올 들어 10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63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로 매매의뢰를 해 서류상 계약된 내용이 없고 ▲단순히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체의 전화번호도 허위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업체가 전화로 접근해 시세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직접 부동산업체(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한 후 매매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O  전화로 접근해 매매를 알선 또는 신속하게 성사시켜 주겠다며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O 특정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을 통해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매매알선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중개업 개설 등록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O  관할 시.군.구청 및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O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매물 및 매도인 정보가 사기성 업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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