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대행서비스 계약 후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상담이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의대행서비스는 본인, 가족 등의 사망시 수의 등 장례용품과 장례식장, 차량, 음식 및 인력 제공 등 장의서비스 일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계약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되지 않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사례에 의하면, 장의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1인당 400만원~500만원으로 계약시 150만원~2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추후 장의서비스 이용시 200만원~300만원을 추가 지불하게 되는데, 계약 직후 업체측에서 수의를 선제공한 뒤 계약의 일부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수의 포장 개봉, 훼손 등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또는 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현황
장의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 들어 10월말까지 60 여건이 접수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피해가 많으며 노인잔치, 건강식품 판매장, 각종 행사장 등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가족의 반대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약철회 거절 사례 |
해약 거절 사례 |
2005.8.10경 상가 지하실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상품을 준다고 해 갔다가 장의대행서비스 회원에 가입하고 총 대금 448만원 중 53만원을 카드결제함.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10일 정도 후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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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월말 경로잔치를 통한 물품판매장에서 72세 모친이 잔치분위기에 휩쓸려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120만원을 지불함. 이후 9월 중순경 가족들이 계약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위탁판매를 했다며 위탁판매자에게 떠넘기고 위탁판매자는 해지를 못해주겠다고 함 |
수의 손해배상 요구 사례 |
위약금 요구 사례 |
2004. 9월경 모친(79세)이 노인들을 모아놓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장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불함. 이후 할부금을 총110만원까지 지불한 후 해약을 요구하니 사용하지도 않은 수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만원을 더 내야 해약이 된다고 함 |
2005.1월경 장모님(83세)이 장례대행서비스 회원에 가입하여 250만원을 지불함. 가족들이 10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업체측에 해약을 요구하니 계약후 10개월이 경과하여 약관상 위약금 90%를 공제하고 10%만 환불해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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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려면
노인잔치, 행사장 등에서 장의대행서비스를 계약한 경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신용카드사에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구두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업체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지연하는 경우가 많고 추후 청약철회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해약하기가 쉽지 않고 계약서, 약관 등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 약관의 해약불가 조항을 이유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한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현장에 있다 보면 업체측의 설명과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데 일단 현장을 벗어나서 가족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 계약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장의대행서비스 업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으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한 후 실제 수의용품과 장의차량만 제공되거나 이용가능 지역, 장례식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추가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중도해약이 가능한지, 해약시 위약금은 적정한지 등 해약조건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의대행 서비스는 계약이행 시기가 불확실하고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계약 및 대금납부 후 업체가 연락두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업체가 장기간 존속 가능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만일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 02-3460-3000 / Fax.02-3460-3180 / www.cpb.or.kr
담당자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 옥(☎3460-3332) | |